고용부, 사문화된 우선채용 조항에 대해 사법처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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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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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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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문화된 우선채용 조항에 대해 사법처리 착수
고용노동부가 노사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일명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했다.
지난 4.16일 고용부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아차 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 법인 등을 입건했다.
안양지청은 지난해 11월초 기아차 노사에 단체협약 제26조(우선 및 특별채용) 1항이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후 공문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5~6월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의 노사가 만든 단체협약을 조사해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업무 외 상병(傷病)자, 직원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63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사문화된 조항을 가지고 노조 때리기에 혈안이 된 고용노동부와 윤석열은 각성하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근 10년 간 적용된 적이 없는 데다, 금속노조가 차기 단협 협상에서 관련 조항을 수정하기로 방침을 정해 이를 알렸는데도 노동부와 언론이 일방 비난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