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 5일 미만 근무자 주휴수당, ‘1주 근로시간÷5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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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 5일 미만 근무자 주휴수당, ‘1주 근로시간÷5일’로 계산”
격일제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택시회사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근로일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1주일(7일) 중 소정 근로일이 5일 미만인 경우, 유급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을 5일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원심은 격일제 기사에게도 8시간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이 적은데도 동일한 주휴수당을 받는 불합리가 있다”며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만 정한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5일로 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수를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만약 시급이 1만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동일할 경우 주 5일 근무제 노동자는 주휴수당으로 8만원을 받지만, 격일제 노동자(소정근로일 월 13일)는 4.75시간만 유급 주휴시간으로 인정돼 주휴수당이 4만7천500원으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의미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제·격일제 노동자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원심은 “유급 주휴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같아야 한다”며 격일제 노동자에게 8시간분 주휴수당을 인정한 바 있다.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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