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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노동절’로 명칭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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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5회 작성일 25-10-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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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노동절로 명칭 복원

 

지난 10.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매년 5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매년 5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우리나라에서도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어왔다.

 

한편, 근로자의날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51일로 이동한 바 있다.

 

또한,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대한 입장을 통해 근로자의날이라는 이름으로 지내온 시절 동안 노동은 근면과 복종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혔고, 노동자는 복종적·수동적 존재로 취급받았다.”라고 밝힌 후, “이제 노동절이라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으면서 노동의 주체적 가치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노동절이라는 이름만 되찾았을 뿐, 이대로라면 노동절은 여전히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으며, 유급휴일인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어 공무원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일하는 수많은 사람이 적용받지 못한다고 비판한 후, “법정공휴일 지정의 후속 조치와 함께 빨간날에도 일해야 하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의 노동자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사회 안전망으로 포섭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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