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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0,890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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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98회 작성일 22-06-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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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0,890원을 제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6.21일 오후 2, 세종시 고용노동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단일안으로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3,608원의 80%인 시급 10,890원을 요구했다.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인상은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인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된다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202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수준은 1.5%에 그쳤으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월 통상임금은 3.3%, 시간당 통상임금은 3.1%로 증가했고, 2021년 상용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체 임금총액 역시 3.6% 인상됐으며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서도 2022년 명목임금 증가율은 5.1%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미 표결로 결론지어진 업종별 차등적용 및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 용역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의 안건 상정 추진에 대해 강력 규탄했으며, 계속 추진시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음을 경고했다.

 

이미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는 표결 끝에 부결(반대 16, 찬성 11)로 결론난 바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을 노동부가 맡는 안건에 대해 상정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용자위원들은 2023년 적용 최저시급 최초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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