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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63%, 회계자료 제출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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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48회 작성일 23-02-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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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63% 회계자료 제출 불응


노동부는 지난 2.16노동조합 회계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207(63.3%)이 정부 요구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노동부는 조합원 명부와 총회 회의록, 회계 관련 각종 서류 등을 2.15일까지 서류 비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각 서류 표지내지 1을 사진으로 찍거나 화면 이미지를 노동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정부 요구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207곳 보면, 전체 미제출 노조는 54(16.5%), 내지 등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153(46.8%)이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요구한 서류 등에 대해 표지만 제출하도록 지침을 산하 조직에 배포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전체·일부 미제출 노조에 대해 17일부터 2주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끝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급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에 일률적인 자료제출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이는 노조 운영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며, 위법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사유를 든 것에 대해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는 사유라며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노조는 문제가 있을 것이란 가정하에 일괄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노동부가 제출 불이행 및 제출한 서류의 미비 등을 들어 과도한 현장 점검 실시, 과태료 부과 등 노조때리기를 이어 간다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행정개입에 불응하고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며, 더불어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부장관에게 직권남용 책임을 묻고 ILO에 공식 제소하는 등 공동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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