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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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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규상담 조회 367회 작성일 21-08-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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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일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며, 소정근로일에는 포함되지 않음. 휴일에 일할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함(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분류할 수 있음.

 

1. 법정휴일

 

1) 주휴일

 

1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로,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 주휴일의 발생 요건은 개근이고 지각, 조퇴, 외출 등은 결근으로 볼 수 없음.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공휴일 규정’이라 함)에 따른 공휴일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임(근로기준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참조). 2021. 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21. 8. ‘공휴일 규정’도 함께 개정되었으며, 그 결과 대체공휴일이 추가됨.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규정에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휴일을 부여하기로 규정하면 휴일(약정휴일)이 발생함.

 

3) 근로자의 날(노동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됨.

 

2. 약정휴일

 

노사 합의로 별도로 부여하는 휴일임. ‘공휴일 규정’의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기 전부터,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가 많음. 공휴일 이외에도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있음.

 

법정휴일

약정휴일

· 주휴일

· ‘공휴일 규정’의 공휴일

· 근로자의 날

· 창립 기념일 등 기타 약정휴일

 

3. 구별개념 : 휴무, 휴가

 

1) 휴무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날’이며, 무급이 원칙임. 휴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2) 휴가

 

‘출근 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하고,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음. 유급 여부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이나 약정에 따라 달라짐.

.

법정휴가

 

·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5조)

·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 배우자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난임치료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보상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약정휴가(예시)

 

· 경조휴가

· 하계휴가

· 포상휴가

· 기타 약정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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