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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조 운영비 원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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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61회 작성일 21-06-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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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2020. 6. 9.부터 시행되고 있는 운영비 원조 관련 노조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6. 9.부터 운영비 원조 관련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부 지침이나 사례는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개정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함)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

 

운영비란 노조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81(부당노동행위) 4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정도로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노조는 자주적인 단체인데,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로 획득한 운영비 원조도 처벌 대상인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의 운영비 원조행위까지 차단하는 구 노조법 제81조 운영비 원조 부분이 위헌이라는 보았습니다.

해당 법은 2020. 5. 20. 개정되어서 2020. 6. 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고려사항

 

2020. 6. 9. 개정 노조법은 운영비 원조의 자주성 침해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81조 제2항 참조).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그런데 어느 한 요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고려사항에 대한 부연설명

 

아래 표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노총 대응지침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구분

자주성 침해 위험 높음

(사용자의 자발적 지원)

자주성 위험 낮음

(노조의 적극적 요구)

1. 목적과 경위

- 운영비의 성격이나 용도가 불분명

- 사용자의 자발적·적극적 지원

- 운영비의 성격이나 용도가 분명

- 노조의 적극적인 요구

 

2. 횟수와 기간

- 많거나 장기

- 적거나 단기

3. 금액과 원조방법

- 지원 목적에 비해 과다한 경우

 

- 지원 목적에 비추어 합당하거나 소액인 경우, 실비 청구 방식

4.   원조된 운영비/노동조합 총수입   비율

- 높을수록

- 낮을수록

5.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 임의적이고 불투명한 관리방법

- 운영비 원조 목적과 다른 사용처

-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방법

- 정당한 목적과 그와 동일한 사용처

 

5. 유의사항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인지 판단하는 1차적 기준은 노조의 적극적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적어도 노조의 요구는 있어야 하고, 노조는 그 과정에서 단체협약안을

작성하거나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정도로 부당하게 운영비를 지원한 행위의 책임은 결국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6. 참고 : 운영비 원조 관련 법조문

 

참고로 관련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1. 6. 21. 기준)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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