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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노조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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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65회 작성일 21-06-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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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노조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개정 노조법과 그 시행령이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에 앞서 주요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Ⅰ. 노조법 주요 내용

 

 1. 근로시간면제제도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소속이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뀝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도 이를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맹 홈페이지 질의응답 2번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종사근로자

 

   이번 개정 노조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는 법적 개념을 새로 만들고, ‘종사근로자’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종사근로자는 ①근로시간면제시간 산정 기준, ②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기준, ③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도 이를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은 종사근로자에 한정됩니다. 이 부분은 개정 이전 노조법과 비교하여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3. 해고자나 퇴직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인정

 

   ‘규약’에 따라 해고자나 퇴직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약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4. 단체협약 최대 유효기간의 확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상한선을 정한 것이지, 노조법이 단체협약의 기간을 3년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존처럼 2년, 1년 단위의 임단협 체결도 가능합니다.

 

   한편, 개정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을 기존과 같이 2년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정 기준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로 정리했습니다. 유념할 점은 여기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 뿐만 아니라, 임금협약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5. 기타 사항

 

   이외에도 쟁의행위의 점거 방법에 관한 내용(노조법 제37조 제3항 신설), 비종사근로자의 활동 제한이나 비종사근로자가 된 경우 종사근로자 지위 회복에 관한 내용(노조법 제5조 제2항, 제3항 신설),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노조법 제29조의 2 제2항 신설)에 관한 내용,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에 관한 내용(노조법 제29조의 3 제2항 개정), 국가와 지자체의 다양한 교섭 방식 지원 노력(노조법 제30조 제3항 신설)에 관한 내용 등이 변경됩니다.

 

Ⅱ. 노조법 시행령 주요 내용

 

 1. ‘노조 아님 통보’ 조항 폐지

 

   대법원은 ‘행정청은 노조법상 노동조합 결격 사유(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라목 부분)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그 시정에 따르지 않는 노조에 대해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해야 한다’라고 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이번 개정 시행령은 해당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즉, 행정청이 임의적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없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법상 노동조합 결격 사유(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라목 부분)는 유지되고, 행정청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남습니다.

 

 2. 회사의 과반수 노조 미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복수 노조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3. 개별 교섭 결정 후 1년 이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개별 교섭을 하는 경우에도, 1년 이내에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이 체결되지 않으면 다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4.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의 산정 기준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의 산정 기준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로 정리했습니다. 유념할 점은 여기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 뿐만 아니라, 임금협약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끝.

※ 전체 개정 법령(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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