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다292343, 선…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함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사건번호 : 대법 2019다238053, 선고일자 : 2022-04-…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사건번호 : 대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