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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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우리 화학산업 노동자는 노동통제 정책과 자본에 맞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 온 선배 노동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계승하여 조속히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노동운동의 대통합을 이룩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사회,정치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정 분배가 실현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새 시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한 길로 나아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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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 우리는 조합원의 참여를 통해 자본과 권력에 맞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강력히 전개한다.
  • 우리는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일체의 기득권에서 벗어나 조속히 산별노조를 건설하며, 노동운동의 대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의 확보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보, 노동의 인간화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 우리는 고용안정과 노동환경개선, 각종차별 제도의 철폐,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 투쟁한다.
  • 우리는 노사 대등의 원칙에 입각한 경영 참여를 적극 추진하여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고 정치활동을 강화하여 사회 제도 개혁에 앞장선다.
  • 우리는 노동운동의 국제연대를 강화하여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는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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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운동방침

  • 1. 산별노조 건설
  • 2. 노동운동의 대통합
  • 3. 고용안정 확보
  • 4. 경영참여 확대
  • 5. 산업재해 예방
  • 6. 노동시간 단축
  • 7. 재정의 자립
  • 8. 정치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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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강령·규약

1961년 8월 22일 제정 1962년 9월 7일 개정 1963년 8월 3일 개정 1964년 8월 12일 개정
1966년 8월 2일 개정 1967년 8월 3일 개정 1971년 8월 3일 개정 1976년 7월 7일 개정
1978년 7월 11일 개정 1981년 2월 20일 개정 1983년 5월 14일 개정 1986년 2월 20일 개정
1988년 2월 12일 개정 1994년 3월 30일 개정 1998년 1월 21일 개정 2001년 1월 31일 개정
2003년 1월 23일 개정 2009년 4월 16일 개정 2013년 4월 25일 개정 2016년 4월 11일 개정
2020년 5월 26일 개정 2021년 4월 22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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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조직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라 칭한다. 약칭은 ‘화학노련’ 이라하며, 영어명칭과 약칭은 다음과 같다. FEDERATION OF KOREAN CHEMICAL WORKERS' UNIONS (약칭 : FKCU)

제2조【사무소】화학노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법인】화학노련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2장 목적과 사업

제4조【목적】화학노련은 자주적 단결로 화학노련의 선언, 강령 및 결의를 관철하고 민주주의 실현과 복지사회 건설에 앞장섬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화학노련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3.4.25>

1. 생활권과 노동권의 확립
2. 노동삼권의 완전 확립
3. 생활임금 및 고용안정 확보,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4.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소득분배 확립
5. 교육문화 수준의 향상 및 노동안전, 삶의 질 개선활동 강화
6. 사회보장 제도의 확립과 보편적 복지의 확대, 노동관계법의 개선
7. 경제민주화 실현 및 경영참여 확대
8. 조직 확대 강화
9. 국제노동단체 및 민주우방 노동조합과의 유대 강화
10. 기타 필요한 활동

제6조【단체교섭권 및 조직지도권】화학노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맹 노동조합을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의 단체교섭권을 갖고 행하며 또한 가맹 노동조합을 통제지원키 위해 감사권 등의 조직 지도권을 갖고 행사한다.

제 3장 조 직

제7조【구성】화학노련은 선언, 강령 및 규약을 찬동하는 전국의 석유일반화학사업 부문 및 부대산업 그리고 일반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며, 화학노련을 유일한 단일노련 조직체로 한다. <개정 2013.4.25>

제8조【범위】석유일반화학사업의 범위는 다음으로 한다.<개정 2013.4.25>

1. 비료 제조업
2. 시멘트 제조 및 판매 운송업
3.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운송업
4. 피혁제조 및 제품 제조업
5. 지류 제조업
6. 요업제품제조업(도자기 및 점토, 콘크리트 건설용점토)
7. 고무제품 제조업
8. 식료품 제조 가공 및 판매 운송업
9. 주류 및 음료 제조업
10. 제분 제조업
11. P.V.C 및 합성수지 제품 제조업
12. 합판 목재 및 관련 제조업
13. 의약품, 화장품, 공업약품 제조업
14. 도료 및 염색 가공업
15. 유리 및 초자제품 제조업
16. 총포 화약류 제조업
17. 화학섬유 제조 및 가공업
18. 비철금속화학제품 제조업
19. 기타 화공 및 일반화학제품 제조업
20. 기타사업

제9조【지역본부의 설치, 운영】<개정 2016.4.11>

①화학노련은 각 지역에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7개 이하의 지역본부를 설치한다. 단, 지역본부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입조직이 10개조직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신설 2009.4.16, 개정 2013.4.25, 개정 2016.4.11>
②지역본부는 당해 지역의 단위노조 및 지부로 구성하며 그 가입은 의무적이다. <개정 2016.4.11>
③지역본부는 화학노련의 운동방침과 지시사항 실천 및 각급 결의기관에서 의결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4.11>
④화학노련과 지역본부는 필요한 경우에 특정 지역에 지역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⑤지역본부 및 지역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6.4.11>

제9조의2【지역본부 의장 회의】지역본부와 연맹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본부 의장 회의를 두며, 2개월에 1회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09.4.16, 개정 2016.4.11>

제10조【가맹】

①화학노련에 가맹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의 정규기관의 의결을 거쳐 화학노련을 상급단체로 명시한 규약 및 가맹신청서 등 소정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09.4.16>
②가맹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취득은 위원장이 승인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재가입의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9.4.16, 단서신설 2013.4.25>
③자격상실 또는 탈퇴한 노동조합이 재가입을 신청할 경우에는 자격상실 당시 조합원수와 의무금으로 계산된 미납의무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9.4.16>

제10조의2【탈퇴】 가맹 노동조합이 화학노련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적법하게 성립된 당해 노동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탈퇴신청서 등 소정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격의 상실】가맹 노동조합의 자격은 다음 각호 1에 해당되었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9.4.16, 개정 2016.4.11>

1. 조합이 해산되었을 때
2. 화학노련이 제명 처분했을 때
3. 의무금 미납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였을 경우
4.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본부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였을 경우

제12조【단체가입】화학노련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며, 국제노동단체 및 필요한 관련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 4장 권리와 의무

제13조【권리의 보장】가맹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이 규약에서 정해진 권리 행사를 보장 받으며 규약을 따르지 않고는 자주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4조【권리】

①가맹조합과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규약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갖는 발언권과 의결권
3.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 당해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4. 제재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상고권
5. 화학노련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2조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개정 2009.4.16, 2013.4.25>

제15조【의무】가맹노동조합과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09.4.16, 개정 2016.4.11>

1. 강령, 규약 또는 각종 기관의 결의 및 화학노련의 지시를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할 의무
2. 규약이 정하는 각종 회의에 대의원을 파견 출석시킬 의무
3. 정해진 연맹 의무금, 기금, 특별부과금, 지역본부 분담금 등을 기한내에 납부할 의무
4. 단체협약과 규약 등 제규정, 정기총회 회의록 등의 노동조합 관련서류의 서면보고 의무
5. 화학노련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중요한 활동 집행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보고 할 의무

제16조【의무금】 <개정 2009.4.16>

1. 가맹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소정의 맹비를 익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대의원 대회는 특정 활동을 위한 기금과 특별부과금 등을 의무금으로 정할 수 있다.
3. 가맹 노동조합은 실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5장 기관 및 회의

제17조【기관】화학노련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대의원대회
2. 중앙위원회
3. 중앙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제 1절 대의원 대회

제18조【구성 및 소집】대의원대회는 화학노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가맹 노동조합에서 선출, 파견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4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천재지변, 생물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연기 또는 비대면 대회로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21.4.22>

제19조【소집공고】

①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 전에 회의 일시 및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0조【임시대의원대회】

①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가맹노동조합 총수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했을 때
2.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심의 사항이 긴급을 요하여 위원장이 소집할 때
②제1항의 1호, 2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1개월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단, 제1항의 2호의 경우 의결 내용에 별도의 소집기일이 명시되었을 때는 그 결의에 따른다.

제21조【대의원 배정기준】모든 가맹 조합의 대의원 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배정한다. <개정 2009.4.16, 2013.4.25>

1. 조합원 200명 단위 1명씩을 배정하고 200명을 초과하는 단수 101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 조합원 200명 미만의 조직에도 1명을 배정한다.
3. 대의원 배정 조합원 수 산출은 전회계년도에 완납한 의무금의 월평균치에 해당하는 조합원 수로 한다.
4. 1년미만인 신규조직체는 가맹한 달로부터 회계년도말까지 완납된 의무금의 월평균치에 해당하는 조합원수로 한다. 단,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가맹승인한 조직에 한한다.
5. 회계년도말 이전의 미납의무금이 있는 조직체는 대의원을 배정하지 않으며, 의무금 완납기한은 대회개최 10일전까지로 한다.
6. 가맹조합은 대회개최 10일전까지는 확정된 파견대의원의 명단과 선출기관명 및 선출일자를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대의원의 선출】가맹노동조합에서는 연맹 파견대의원을 당해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 파견한다.

제23조【대의원의 임기】대의원의 임기는 차기의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의안의 제출】가맹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 부의할 의안을 대회 공고전까지 정해진 기일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기능】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9.4.16, 2021.4.22>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임원선출 및 중앙위원 선출
4. 노총파견대의원 및 선거인의 선출
5. <삭제>
6. 운영방침의 수립
7.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수립
8.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
9.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
10. 노련의 합병, 분할 및 조직형태 변경
11. 상부조직, 국제노동단체 및 필요한 가맹단체에의 가입과 탈퇴
12. 임원의 징계
13. 제건의안 토의
14. 해산 결의
15. 기타 중요한 의안의 심의

제26조【분과위원회】

①대의원대회에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의사운영위원회
2. 자격심사위원회
3. 의안심사위원회
4. 규약 및 재정위원회
②각 분과 위원은 대의원 중에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이 배정하며 분과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 2절 중앙 위원회

제27조【구성】

①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당연직 중앙위원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선출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인원은 70명 이내로 한다. <전부개정 2013.4.25>
②당연직 중앙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역본부 의장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3.4.25, 개정 2016.4.11>
③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장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종료한다. 단 위원장의 사퇴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차기 중앙위원 선출 전까지로 한다. <전부개정 2013.4.25>

제28조【소집 및 공고】

①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3.4.25>
1. 재적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목적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했을 때
2.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 제1, 2호의 경우 소집요구가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회의소집을 공고해야 하며, 제1항 제2호의 경우 별도의 소집일이 명시되었을 때는 그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3.4.25>

제29조【기능】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3.4.25, 2021.4.22>

1.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2. 대의원대회 수임 사항 처리
3. 중앙집행위원회의 건의안 처리
4. <삭제>
5. 각종 활동에 필요한 대책위원회 구성
6. 제재 또는 제재 처분의 확정
7. <삭제>
8. 제건의안 심의 처리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0조【구성 및 소집】 <전부개정 2009.4.16>

①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상임지도위원, 본부장, 사무처 상임 실, 국장 그리고 지역본부 의장 전원을 당연직으로 하며, 업종분과 회장과 사무처 비상임 실,국장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11, 2021.4.22>
②위원장 추천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만료(사퇴)와 동시에 종료한다.
③중앙집행위원회 소집은 2개월에 1회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1조【상임집행위원의 임무】상임집행위원은 사무처장의 지휘 아래 사무처 운영규정에 명시된 소관 본부 및 실, 국의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4.25, 2021.4.22>

제32조【중집의 기능】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6, 2013.4.25, 개정 2016.4.11, 개정 2020.5.26, 2021.4.22>

1. 가맹조합의 자격 및 탈퇴, 해산확인
2. 재가입 조직의 가맹승인
3. 대의원대회 분과위원 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본부 운영규정 승인 및 분할, 합병과 지역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5. 업종분과위원회 분류 및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6. 결의기관에 부의할 의안 제출
7. 본부장 및 상임 실(국)장 임면 동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중앙집행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8. 긴급을 요하는 대책위 구성
9. 제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11. 사무처의 직제조정 및 개편
12. 제 규정과 규칙의 제정 및 개폐
13. 조직분쟁처리 및 지도권 행사에 관한사항
14. 노총파견 대의원 및 선거인의 변경(해당조직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5.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1.4.22>

제 4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3조【구성】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4조【감사】위원장은 매6개월마다 회계감사위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보고】회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종합하여 연도말 감사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절 고문 및 지도위원 <신설 2013.4.25>

제36조【구성】위원장은 연맹활동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고문,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3.4.25>

1. 고문은 연맹위원장 또는 한국노총 상임임원의 경력을 가진자로 한다.
2. 지도위원은 연맹임원, 중앙집행위원의 경력을 가진자로 한다.

제37조【위촉】고문,지도위원은 대의원대회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3.4.25>

제 6절 회 의

제38조【회의성립과 결의】화학노련의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특별결의】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 각호는 특별 결의로 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긴급 및 번안 동의의 성립
2. 규약의 제정 및 개정
3. 조직의 합병, 분할 및 조직 형태 변경

제40조【해산결의】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제41조【회의진행】화학노련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회의의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 6장 임 원

제42조【임원】

①화학노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3.4.25, 2021.4.22>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0명 이내
3. 사무처장 1명 <신설 2021.4.22>
4. 회계감사위원 약간명
②필요에 따라 상임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43조【임무】화학노련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6, 2016.4.11, 2021.4.22>

1. 위원장
가. 화학노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나.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다.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라. 위임 사항을 지시 감독한다.
마. <삭제>
바.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본부장 및 상임 실, 국장을 임면하며,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부차장 및 직원을 임면한다.
사. 사무처장 유고시 서리를 지명한다.
아.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자. 가맹노동조합에 대한 업무검사 위원을 위촉한다.
차.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카. 지역본부 및 업종분과 위원회를 총괄한다.
타. 대의원 대회와 중앙위원회의 비개최기간 중 규약의 해석권을 가지며, 이는 대의원대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그리고 위촉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사무처장 <신설 2021.4.22>
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본부,실,국,부서와 지역본부를 지휘한다.
나. 현금의 출납과 조합비 및 기금 등 수납업무를 관장한다.
다. 각종 회의의 질의에 응하고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라. 회계감사에 응한다.
마. 각종 간행물의 편집인이 된다.
바. 화학노련의 공식 대변인이 된다.
4. 회계감사
회계감사위원은 제5장제4절에서 규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44조【임원선거】 <개정 2021.4.22>

①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한조로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위원장의 사퇴, 불신임 등으로 잔여임기가 선출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4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단, 사무처장은 보궐선거(위원장, 사무처장) 공고일 전일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신설 2009.4.16, 2021.4.22>
④ 위원장 이외의 임원이 궐위되거나 결원이 있는 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1인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신설 2021.4.22>
⑤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선거 규정에 의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아니하며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7장 사 무 처

제46조【사무처】화학노련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를 둔다.

제47조【운영】사무처의 조직, 운영, 인사,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 8장 업종분과위원회

제48조【업종분과위원회의 설치】화학노련은 동일 업종별 공동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업종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9조【구성】업종분과 위원회는 동일업종 또는 유사관련 업종의 가맹노동조합(지부)으로 구성한다.

제50조【조직운영】업종분과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은 별도로 정하는 업종분과위원회 규정에 따르되 화학노련이 운영 및 관리를 집행한다. 단, 별도로 거출된 재정은 분과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관장한다.

제51조【회의 소집 및 회장단 회의】

①업종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은 필요시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시 위원장 또는 분과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4.25>
②분과위원회 회장은 회의 소집과 회의 결과를 연맹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회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회장단회의를 소집하며, 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분과위원회 회장단회의는 그 의결로서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 권고안 또는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의안의 제출】업종분과 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 의안 제출권을 갖는다.

제 9장 쟁 의

제53조【노사분규의 조정】화학노련은 가맹노동조합에서 발생한 쟁의를 조정하기 위한 단체교섭권 행사를 적법 절차에 따라 행한다.

제54조【쟁의지도】

①가맹노동조합은 정규 기관의 의결로서 쟁의행위 결의가 있을 때는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화학노련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화학노련은 가맹노동조합 또는 수개의 가맹노동조합에서 발생된 쟁의가 다른 가맹노동조합에도 영향이 미칠 경우 업종별 또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투쟁 위원회를 구성하고 쟁의지도를 행한다.

제10장 회 계

제55조【회계구분】

①화학노련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맹비 및 기부금을 관리 운영하며, 특별 회계는 기금 또는 특별부과금을 관리 운영한다.

제56조【재원】회계의 재원은 규약 제16조에 규정한 의무금과 기부금으로 한다. 단, 기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특별회계의 관리】기금 등 특별회계 재원의 징수 및 사용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며, 그 관리 운영은 별도에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58조【회계년도】화학노련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1일부터 다음년도 3월31일까지로 한다.

제59조【결산공개】연도말 결산 및 운영 상황은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득한 후 공개하며 가맹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한다. 단,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60조【자산의 관리】자산의 관리 운영은 별도에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11장 표창 및 제재

제61조【표창】

①가맹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화학노련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각종 대회 및 축제일에 이를 표창할 수 있다.
②표창방법은 별도에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62조【제재】

①가맹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1. 강령, 규약,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화학노련의 단체교섭권 및 조직 지도권의 행사에 불응 또는 복종하지 않았을 때
3. 화학노련의 명예를 훼손하고 화학노련의 활동을 고의로 방해했을 때
4. 조직 단결을 해치는 등 반조직 행위를 했을 때
5.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금 납부를 3개월이상 체납 했을 때
②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재할 수 있다.

제63조【제재의 종류】

①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
2. 정 권
3. 제 명
②제재의 절차는 별도의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64조【임원의 불신임】

①조합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불신임결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2장 업무 지도 검사

제65조【검사】화학노련은 조직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산하 조합에 대한 업무지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검사위원】검사 위원은 노련의 실.국장급 이상과 지역본부 의장 중에서 3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4.11>

제67조【보고】검사위원은 검사 결과를 사무처장을 거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시정지시】검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기한을 정하여 당해 조합에 시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13장 부 칙

제69조【규약의 효력】본 규약에 저촉되는 가맹노동조합의 규약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

제70조【청산규정】화학노련의 해산이 결의 되었을 때는 해산 선포 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71조【경과조치】본 규약 제18조에 따라 95년도부터 정기대의원대회는 1월 중에 개최한다. 단, 현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차기 임원은 96년 1월 정기 대회시 선출하고 임기는 96년 3월부터 99년 1월까지로 한다.

제71조의2【경과조치】본 규약 제18조에 따라 2004년부터 정기대의원대회는 4월 중에 개최한다. 단, 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05년 1월말 이후부터 차기임원 선출 전일까지는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며 차기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71조의3【경과조치】본 규약 제56조에 따라 2003년도 회계년도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제71조의4【경과조치】 <신설 2009.4.16>

①제11조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본부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일은 이 규약 통과일로부터 한다.
②제27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구성은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일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의 보궐선거에는 삭제된 대표자직 유지규정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다.
③제30조와 관련하여, 이 규약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앙집행위원인 비상임국장의 경우 위원장 추천위원으로서 인준받은 것으로 본다.

제71조의5【경과조치】 <신설 2013.4.25>

①제21조의제4호 후단규정은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일부터 적용한다.
②제27조제3항과 관련하여, 이 규약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은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③제36조, 제42조제1항제2호는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일부터 적용한다.

제71조의 6【경과조치】규약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제22대 임원의 임기를 선출일로부터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5.26>

제71조의 7【경과조치】<신설 2021.4.22>
①제30조와 관련하여, 이 규약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중앙집행위원으로 인준된 본부장 및 위원장 추천위원의 경우 인준받은 것으로 본다.
②규약 제25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의 기능 중 사무처장의 임면 동의는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③제42조제1항제3호, 제43조제1호의 사, 제43조제3호, 제44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은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일부터 적용한다.

제72조【준용】본 규약의 미비한 사항은 제노동관계법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73조【시행】이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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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운영규정

2003년 2월 18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4년 3월 17일 254차 중집회의, 사무처직제 개편(제3조, 제4조)
2004년 10월 12일 259차 중집회의, 사무처직제 개편(제3조, 제4조)
2005년 5월 3일 263차 중집회의, 사무처직제 개편(제3조, 제4조)
2006년 6월 26일 273차 중집회의, 사무처직제 개편(제3조, 제4조)
2008년 5월 6일 286차 중집회의, 사무처직제 개편(제3조, 제4조)
2009년 4월 16일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2년 4월 9일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20년 7월 24일 341차 중집회의, 사무처직제 개편(제3조, 제4조)
2020년 10월 20일 342차 중집회의, 사무처직제 개편(제3조, 제4조)
2020년 11월 12일 95차 중앙위원회 개정
2023년 6월 8일 354차 중집회의, 사무처직제 개편(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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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 1조 [제정근거] 본 규정은 규약 제7장 제47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개정 2020.11.12>

제 2조 [목적] 본 규정은 사무처의 직제 및 운영과 업무 체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일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처] 사무처에는 다음과 같은 본부, 실, 국, 부서를 둔다. <개정 2020.7.24>, <개정 2020.10.20>, <개정 2023.6.8>

1. 조직쟁의본부 : 조직실, 노사대책실, 여성실, 문화체육실
1-1. 조직실 : 조직국, 조직강화부, 조직확대부
1-2. 노사대책실 : 노사대책국, 노사대책부
1-3. 여성실 : 여성국, 여성부
1-4. 문화체육실 : 문화체육국, 문화부, 체육부
2. 교육홍보본부 : 교육실, 산업안전실, 홍보실
2-1. 교육실 : 교육국, 교육부
2-2. 산업안전실 : 산업안전국, 산업재해부, 산업작업환경부
2-3. 홍보실 : 홍보국, 홍보부
3. 정책지원본부 : 정책기획실, 조사통계실, 대외협력실, 법규상담실, 업무지원실
3-1.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국, 기획부
3-2. 조사통계실 : 조사통계국, 조사연구부
3-3. 대외협력실 : 대외협력국, 정치부, 국제부
3-4. 법규상담실 : 법규상담국, 법규상담부 3-5. 업무지원실

제 4조 [임무] 사무처장 및 본부, 실, 국,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24>, <개정 2020.10.20>, <개정 2023.6.8>

1. 사무처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본부,실,국,부서와 지역본부를 지휘한다.
2) 현금의 출납과 조합비 및 기금 등 수납업무를 관장한다.
3) 각종 회의의 질의에 응하고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각종 간행물의 편집인이 된다.
6) 화학노련의 공식 대변인이 된다.

2. 본부장 및 실, 국장의 임무
1) 관할 부서의 업무를 통할하며 지휘한다.
2) 소관 업무를 사무처장을 경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3. 조직쟁의본부
1) 조직실(국)
(1)조직강화부
ㄱ) 각종 행사시 조합원 참여에 관한 사항
ㄴ) 산하조직의 조직지도에 관한 사항
ㄷ) 지역본부 활동에 관한 사항
ㄹ) 조직 규율 확립에 관한 사항
ㅁ) 포상 및 제재에 관한 사항

(2)조직확대부
ㄱ) 조직결속 및 조직력 강화에 관한 사항
ㄴ) 신규조직화 활동 및 지도, 지원사항
ㄷ)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ㄹ) 업종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2)노사대책실(국)
(1)노사대책부
ㄱ) 단체교섭지도에 관한 사항
ㄴ)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ㄷ) 단체교섭권 위임처리에 관한 사항
ㄹ) 노사협의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ㅁ)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ㅂ) 단체행동권 행사 지도에 관한 사항
ㅅ) 쟁의해위시 지원 및 관련 사항
ㅇ) 산하 조직의 질의 회시, 소송에 관한 사항
ㅈ) 부당노동행위 구제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여성실(국)
(1)여성부
ㄱ) 여성 조합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대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ㄴ)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ㄷ) 여성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ㄹ)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
ㅁ) 기타 여성 근로자와 관계되는 사항

4)문화체육실(국)
(1)문화부
ㄱ) 노동문화 확산 및 정착에 관한 사항
ㄴ) 가맹조직 문화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부
ㄱ) 각종 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4.교육홍보본부
1)교육실(국)
(1)교육부
ㄱ) 교육정책 수립 및 교재출판에 관한 사항
ㄴ) 단위노조 교육실시 및 강사 알선 등 교육지원 활동
ㄷ)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

2)산업안전실(국)
(1)산업재해부
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ㄴ) 산업재해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ㄷ) 직업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산업작업환경부
ㄱ) 작업환경 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ㄴ) 작업환경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ㄷ) 작업환경 안전에 관한 사항

3)홍보실(국)
(1)홍보부
ㄱ) 기관지발간, 배부 및 홈페이지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ㄴ)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ㄷ) 각종 연설문 작성에 관한 사항

5. 정책지원본부
1)정책기획실(국)
(1)기획부
ㄱ) 운동방침의 기획입안에 관한 사항
ㄴ) 연도별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ㄷ) 각국의 업무자문에 관한 사항
ㄹ)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지침에 관한 사항
ㅁ) 각종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ㅂ) 각종 활동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조사통계실(국)
(1)조사연구부
ㄱ) 근로조건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ㄴ) 가맹조직의 정례보고서 등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ㄷ) 생계비 및 경영정보 수집, 분석에 관한 사항

3)대외협력실(국)
(1)정치부
ㄱ) 정치활동에 관한 사항
ㄴ) 통일사업에 관한 사항
ㄷ) 기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국제부
ㄱ) 국제교류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ㄴ) 국제노동단체와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법규상담실(국)
(1)법규상담부
ㄱ) 질의회시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ㄴ)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

5)업무지원실
ㄱ) 각종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ㄴ) 직인의 보관, 문서 수발 업무 및 분류 배부에 관한 사항
ㄷ) 문서의 연도별 편찬, 보관 및 폐기 처분에 관한 사항
ㄹ) 건물의 유지관리 및 비품 보존에 관한 사항
ㅁ) 사무처 요원의 인사, 급여 및 보험에 관한 사항
ㅂ) 사무실 비품조달 및 배부에 관한 사항
ㅅ) 일반서무 및 사무처 요원의 연락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ㅇ) 사무처 요원의 근태에 관한 사항
ㅈ)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ㅊ) 재정운영 및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
ㅋ)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ㅌ) 세무 및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ㅍ) 재정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ㅎ) 장학사업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 5조 [운영]

①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질서유지 및 운영에 책임을 진다.
② 사무처장의 유고시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본부장 및 실,국장이 전항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2>

제 2장 근 무

제 6조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제 7조 [출·퇴근]

① 출·퇴근 시간은 다음과 같다.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이며, 퇴근시간은 하절기 오후6시, 동절기(10월-3월) 오후5시로 한다.
② 사무처장은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 및 출·퇴근시간을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변경 할 수 있다.

제 8조 [결근]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결근계를 업무지원실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제 9조 [지각,조퇴]

① 지각 또는 조퇴는 그 사유를 사전에 업무지원실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②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보고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후에 조속히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 [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외출 시에는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업무지원실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장] 각 본부장, 실장. 국장 및 부. 차장과 직원의 출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처장이 명하며 사무처장의 출장은 위원장이 명한다. <개정 2020.11.12>

제12조 [해외파견 선발 기준] 산하 조직의 대표자 또는 조합원을 해외에 파견할 경우 국제교류의 성격과 업종별 특성, 해당국의 언어 사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자를 선정한다.

제13조 [출장수속] 출장명령을 받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서에 명시된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업무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제14조 [출장기간 연장] 출장기간 중 사정에 의하여 출장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전통으로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여비지급] 출장여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하며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 <전부개정 2012.4.9>

제 3장 휴일 및 휴가

제16조 [휴일] 다음에 해당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화학노련 창립기념일(4월25일)
3. 노동절 (5월1일)
4.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5.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날

제17조 [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2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마다 1일을 가산한다.
② 연차유급휴가의 근무일수 계산은 발령일로부터 기산하며 휴가일수에는 이 규정 제16조에 규정한 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 전 사무처장에게 휴가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은 청구시기가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기의 변경을 권유할 수 있다.
④ 업무상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못하였을 시는 휴가일수에 상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에 대치할 수 있다.

제18조 [특별휴가]

① 특별휴가와 경조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하며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
<전부개정 2012.4.9>
②특별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3일전 사무처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특별휴가일수 기간이 경과한 후 출근을 하지 못할 때는 결근으로 취급한다.

제19조 [요양휴가]

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시는 유급요양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09.4.16>
1. 생리휴가: 월 1일(단, 미사용시 보상하지 아니한다)
2. 산전 산후 휴가: 산전 산후 합 90일
3. 질병으로 요양 및 입원하였을 시: 60일까지
4. 업무상 상병: 완치할 때까지 해당기간
②요양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시는 ①항의 1,2호의 경우는 업무지원실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신고하며, ①항의 3,4호의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 사무처장에게 요양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6>, <개정 2020.11.12>

제 4장 임 금

제20조 [급여] 임.직원의 급료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 한다.

제21조 [상여금] 기본급 기준 연600%를 회계연도 예산편성에 의하여 분할 지급한다. 상여금 지급은 아래 규정에 따른다. 단,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지급시기 - 2, 4, 6, 8, 10, 12월 각 100%

제22조 [퇴직금]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근속 1년에 평균임금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근속년수 5년이상 근무자는 다음과 같이 퇴직위로금을 가산 지급한다. 단, 운영규정 개정일 현재 발생된 기득권은 보장한다.

5년∼9년 1개월분, 10년이상 2개월분

제 5장 인 사

제23조 [특수근무자] 사무처장은 업무상 사무처 요원 이외에 임시로 특수근무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에게 제청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24조 [제출서류] 사무처 요원으로 채용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정양식의 이력서 1통
2.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3. 기타 인사관리상 필요한 서류

제25조 [퇴직] 사무처 요원이 일신상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무처장에게 사의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26조[표창] 연맹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 [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맹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2. 대외적인 불미스런 행위로 연맹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부당한 행위로 조직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직무상 명령이나 지시 사항을 이유없이 위반했을 때
5.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하여 연맹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6. 5일 이상 무단 결근하여 연맹활동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7. 연맹활동과 관련된 업무상의 비밀을 고의로 누출했을 때

제28조 [징계의 종류]

1. 견 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2. 정 직 -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무급으로 한다.
3. 해 고 -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라 즉시 해고한다. 단,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 [징계위원회]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징계 위원회를 구성한다.

1. 1심 위원회 : 5명 이내의 징계위원을 위원장이 임원 중에서 임명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재심위원회 : 위원장을 제외한 전 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0조 [징계의 절차]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해당자에게 소명할 수 있도록 징계사유와 징계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 해당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1조 [재심] 재심청구는 1심 결정을 통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재심청구가 없을 때는 1심의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 [휴직]

① 사무처 요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휴직원을 제출하고 사전허가를 얻어 휴직할 수 있다.
②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외 상병 - 6개월
단,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2. 국내외 연수 - 해당기간

제33조 [복직]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 면직된 것으로 한다.

제34조 [정년] 사무처 요원의 정년은 만 60세 연도말로 한다.

제 6장 문 서 관 리

제35조 [문서의 접수] 연맹에 도달한 모든 문서는 주관부(업무지원실)가 받아 이에 접수인을 찍고 관계 대장에 기록한 후 분류하여 주무 부서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0.11.12>

1. 일반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문서의 여백에 문서 처리인을 찍고 접수대장에 기록한다.
2. 외국어로 된 문서의 접수는 주무부서에서 번역문을 작성 첨부하여 따로 비치 처리한다.
3. 전신 전화에 의한 접수는 송신자의 직위, 성명을 명기하고 수신자가 서명한다.
4. 주관부서 외의 접수문서나 전화전신문은 지체없이 주관부에 인계하여 정상 접수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5. 기밀문서는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 [문서의 분류처리] 문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처리한다.

1. 주관부서는 지체없이 주무 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2. 경유 문서일 때에는 결재 처리하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주무 부서에 회송한다.
3. 2개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문서는 가장 깊이 관련된 부서에 이송한다.

제37조 [문서의 반송 및 이송] 다음의 경우 접수 문서를 반송하거나 이송한다.

1. 접수문서에 형식상 흠이 있을 때에는 문서 회송전(쪽지)으로 반송하거나 전신. 전화 등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여 처리한다.
2. 자기 소관 외의 문서는 지체없이 주관부로 재이송한다.
3. 연맹과 관계되는 문서가 아닐 때에는 즉시 발신기관으로 반송해야 한다.

제38조 [내부결재 문서처리] 중요한 내부결재 문서는 통제를 받아야 하고, 문서 통제인을 날인하고 내부결재 문서 대장에 의해 관리한다.

제39조 [접수증 교부] 우편 또는 전신전화에 의하여 접수된 문서는 발송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영수증을 교부하고, 인편에 의한 접수문서는 문서사송부에 수령인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40조 [결재]

① 성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업무지원실을 경유, 문서 대장에 문서 번호를 기입하고 성안 문서에 기재한다. <개정 2020.11.12>
② 성안문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의견에 따른다. 단, 자구수정은 합의하지 아니한다.

제41조 [후결] 긴급히 시행할 문서나 결재권자의 결재 불능시는 차 하위자의 대결로 우선 시행하고 사후 정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수정시는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 [통제] 문서 주관부서는 문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제하고 문서 통제자가 기안지 통제난에 소정의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회송 또는 수정해야 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 여부
2. 타문서와의 내용상 중복 여부
3. 기안문과 시행문 대조
4. 전결구분의 착오 여부
5. 문서처리 경과 여부
6. 첨부물의 확인
7. 서식의 부합여부, 용어상의 오자, 탈자 등 미비 여부
8. 중요한 내부결재문서

제43조 [발송]

① 결재를 받은 발송문서는 성안문서를 타자하여 원안과 같이 업무지원실에 회송한다. <개정 2020.11.12>
② 업무지원실은 원안과의 상위여부를 확인 후 문서 발송부에 발송번호를 붙여 발송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발송한다. <개정 2020.11.12>
③ 문서의 발송은 보통우편을 원칙으로 하고 중요 권리의무 관계문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④ 발송을 요하지 아니하는 문서는 성안문서 등록부에 기입한 후 소관부서장에게 회송한다.

제44조 [전보]

① 전보는 전보 접수부에 기재하고 일반문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전보발신은 기안지에 성안하여 결재를 얻은 후 전보 발신부에 기재한 후 발신한다.

제45조 [전화통신] 각 부서에 전화통신 처리부를 비치하고 업무보고 및 통화 내용을 기입한 후 일반문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6조 [특수문서]

1. 현금(송금표 및 유가증권 포함)을 발송할 때에는 영수증을 동봉하여 발송한다.
2. 공고 및 게시를 요하는 문서는 기관지, 일간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 처리한다.

제47조 [공람문서] 일반문서 중 성안을 요하지 않는 문서는 공람전을 첨부하여 공람 또는 회람처리한다.

제48조 [기밀유지] 기밀에 속하는 문서는 허가없이 외부 반출 또는 사본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49조 [문서분류] 모든 문서는 1.접수문서 2.배부문서 3.기안문서 4.결재 문서 5.협조문서 6.시행문서 7.발송문서 8.완결문서 9. 미결문서 10.보관문서 11.보존문서 12.폐기문서로 분류한다.

제50조 [문서보관] 모든 문서는 완결인을 날인한 후 업무별로 분류하여 완결일자 순으로 철하였다가 연도별로 편찬하여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51조 [문서보존] ① 완결문서는 다음 3종으로 구분하여 색인목록을 붙여 연도별로 편찬, 보존한다.

1. 갑 종
규약 및 제규정, 도서대장, 활동보고서, 임.직원 사령부, 상벌대장, 등록서류, 신고증, 협정서류, 부동산대장 및 권리 증서, 간행물 원본, 건물공사 설계도, 서류보존 문서대장

2. 을 종
예산결산서, 회의록, 조직관계 서류, 비품대장, 기안문서, 발신문서, 건의서, 진정서, 신원보증서류, 활동계획서, 장부 및 재정 관계 서류, 사무인계서, 소송서류, 부동산매매서류, 차량매매서류, 임대차계약서

3. 병 종
각종 통계서류, 출장명령부, 감사서류, 기타 일반문서
② 전항의 을종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축소 사본하여 갑종 문서로 취급할 수 있다.
③ 색인목록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편찬문서와 함께 업무지원국에 인계한다.

제52조 [문서보존 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갑종서류 : 영구보존
2. 을종서류 : 3년 보존
3. 병종서류 : 1년 보존

제53조 [문서인] 각 부서의 보존문서는 매년 1월 말까지 업무지원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제54조 [문서대출] 직원에 대한 보존문서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직원 외의 자에 대한 문서 대출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5조 [문서폐기]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일을 기입하고 소각 처분한다.

제56조 [간행물]

① 연맹은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② 기관지의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
③ 교재 및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기획실에서 간행하되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20.11.12>

부 칙

제57조 [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한 점은 관계법령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58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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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운영규정

2022년 3월 23일 348차 중집회의 개정
2021년 4월 22일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6년 4월 11일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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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정근거】이 규정은 연맹규약 제9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지역본부의 직제 및 운영과 업무체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일상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에 있다. <개정 2016.4.11>

제3조【명칭 및 소재지】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라 칭하며, 지역본부의 주사무소는 해당구역내에 둔다. <개정 2016.4.11>

제4조【설치】

①화학노련은 지방기구로 다음 해당 지역별 지역내 산재하는 노동조합(지부포함)으로 다음과 같이 지역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9.4.16, 개정 2016.4.11>
1. 서울 지역본부
2. 부산 지역본부
3. 인천 지역본부
4. 경기동북부 지역본부
5. 경기남부 지역본부
6. 경기중서부 지역본부
7. 경기서부 지역본부
8. 경기중부 지역본부
9. 강원 지역본부
10. 충북 지역본부
11. 대전 지역본부
12. 세종충남 지역본부
13. 전북 지역본부
14. 광주전남 지역본부
15. 대구경북 지역본부
16. 울산 지역본부
17. 경남 지역본부
18. 제주 지역지부
②관할지역의 모든 노조는 지역본부에 가입해야 한다. 단, 세종충남 지역본부 명칭변경 이전 가입 조직에 한해 자율성을 존중한다. <개정 2009.4.16, 개정 2016.4.11, 단서신설 2021.4.22>
③필요에 따라 연맹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지역본부의 합병, 분할과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지역본부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입조직이 10개조직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신설 2009.4.16, 개정 2016.4.11>

제5조【업무】본 지역본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4.16, 개정 2016.4.11>

1. 연맹의 8대 운동방침 실천
2. 연맹의 각급 기관에서 결의된 사항 및 지시사항
3. 본 지역본부에 소속된 노동조합 대표자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4. 관할지역의 신규조직 및 조직지도에 관한 사항
5. 단체교섭 및 쟁의지도에 관한 사항
6. 조직실태조사 및 월례보고에 관한 사항

제6조【지역지부의 설치 및 활동】화학노련과 지역본부는 필요한 경우에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특정지역에 지역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지부는 화학노련 규약 및 운동방침, 지역본부 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제7조【기관】본 지역본부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개정 2016.4.11>

1. 대표자총회
2. 회계감사위원회
3. 집행위원회

제8조【정기총회】대표자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4.11>

제9조【임시총회】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6.4.11>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연맹 위원장의 소집지시가 있을 때
3. 재적대표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0조【총회의 구성과 기능】지역본부에 소속된 노동조합(지부포함) 대표자로 구성하고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11>

1. 예산 및 결산 승인
2. 규정 및 규칙 제정과 개정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
4. 사업계획 수립
5. 표창, 징계 등 건의사항 결의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0조의2【대의원대회】지역본부는 자체 운영규정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9.4.16, 개정 2016.4.11>

제11조【회계감사위원회 구성과 기능】회계감사위원회는 대표자 총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하고 6개월마다 1회이상 재정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표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집행위원회 구성과 기능】집행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사무국장 및 각부서장으로 구성하고 그 기능은 대표자총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연맹의 수임사항을 집행한다. <개정 2016.4.11>

제13조【회의성립과 결의】각종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에 대한 해임결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4조【임원】

①지역본부에 다음 임원을 둔다. <개정 2012.4.9, 개정 2016.4.11>
1. 의장 : 1명
2. 부의장 : 약간명
3. 사무국장 : 1명
4. 회계감사 : 약간명
②사무국장은 의장이 지명하여 지역본부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개정 2016.4.11, 개정 2022.3.23>

제15조【임원의 임무】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11>

1. 의장 : 지역본부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부서장과 직원을 임면한다.
2. 부의장 :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 의장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무를 관장하고 부서를 지휘한다.
4. 회계감사 : 6개월에 1회이상 재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표자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않으며, 임원 결원으로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임원의 선거는 연맹선거규정에 의한다.

제17조【권리】지역본부에 소속된 노동조합(지부포함)은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단, 연맹규약과 제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되는 권리는 지역본부 운영에 한한다. <단서신설 2009.4.16, 개정 2016.4.11>

제18조【의무】지역본부에 소속된 노동조합(지부포함)은 대표자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

제19조【부서 및 임무】지역본부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단, 지역본부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1. 사무국
1) 총무부 : 서류 및 재정에 관한 업무
2) 조직부 : 조직확대 및 지도업무
3) 노사대책부 : 소속 조직의 단체교섭 및 쟁의지도 업무
4) 교육부 : 소속조직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
5) 조사통계부 : 자료수집 및 조사업무지도
6) 복지부 : 노동복지 증진과 복리후생에 관한 업무
7) 여성부 : 여성조합원의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에 관한 업무

제20조【재정】지역본부의 재정은 총회에서 정해진 예산에 의거 지역내 노조의 의무금 및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4.11>

제21조【준용】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연맹규약 및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지역본부는 연맹규약 및 동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도로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맹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

제22조【경과조치】본 규정 개정 이전의 시행되고 있는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부칙】현재 지방본부 임원의 임기를 정하여 시행중인 지방본부는 그 규정에 따르고 임원의 임기를 정함이 없는 지방본부는 차기 지방본부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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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규정

2022년 3월 23일 348차 중집회의 개정
2021년 4월 22일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2년 4월 9일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이 규정은 화학노련 규약 제44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본 규정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요소를 지양하고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범위】본 규정은 규약상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표결하는 각종선거에 적용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선거권】선거권은 산하조직에서 공정히 선출된 파견대의원에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그 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12.4.9., 2021.4.22.>

1. 연맹규약 제62조에 의해 제명 정권된 자와 경고처분을 받고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피선거권】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에게 있다. 단, 제3호의 규정은 위원장과 사무처장 선거에 한해 적용한다. <단서신설 2012.4.9., 개정 2012.4.9. 2021.4.22., 2022.3.23.>

1. 전조(제4조)의 1에 해당되는 자
2. 선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맹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재 중에 있는 조직체의 조합원
3. 제30조제6호에 따른 재선거시 1차 선거에 입후보한 자(1차투표 개시이전에 사퇴한 자는 제외한다)

제3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되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이 위촉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후보자의 등록
3. 선거인명부의 작성
4. 참관인의 신청 등록
5. 투개표의 관리
6. 선거운동 방법의 관리
7. 선거무효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선거관리위원 제한】선거관리위원이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그직을 사임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위원회는 이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실시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시달과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제10조【사무관리운영】사무처는 위원회의 선거관리 운영에 필요한 협조 요구가 있을 때는 타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협조 해야 한다.

제2절 입후보

제11조【위원장과 사무처장 입후보 등록】위원회는 선거공고 후 5일간에 걸쳐 후보등록을 받아야 하며 위원장과 사무처장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2>

1. 이력서 1통
2.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인서 1통
3. 위원장과 사무처장 입후보 등록서(양식 제1호) 1통

제12조【입후보자의 공고】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자격심사를 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선거일 10일전까지 전 선거인에 고시(양식 제2호)하여야 한다.

제13조【사퇴공고】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될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14조【선거운동기간】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한다.

제15조【합동유세의 실시】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각 후보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합동유세를 실시한다.

1. 합동유세 실시횟수 - 후보등록 후 투표 전일사이 각 지역본부별로 1회씩 순회 실시하고 선거당일 투표 전에 1회 실시한다.
2. 후보자별 유세시간 - 1회 기준 30분 이내로 제한한다.

제16조【홍보물 제작 및 배포의 제한】각 후보의 선거 홍보물은 아래의 규격과 횟수를 넘어 제작할 수 없으며 모든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배포한다.

규격 - A3 용지 4장이하
종류 - 2종이하

제17조【선거운동원의 등록】각 후보는 후보 등록시 20명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등록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금지사항】선거운동 기간 중 각 후보나 조합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9>

1. 선거인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 숙식,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특정인의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9조【선거관리비용】합동유세 등 선거관리 비용은 선거전 회계연도 예산에서 미리 배정한다. 단, 홍보물 제작 발송비 및 지역합동유세시 후보 및 그 운동원의 교통비, 숙식비, 여비 등은 각 후보가 부담한다.

제20조【제재】본 규정을 위반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고하거나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4절 선거인 명부

제21조【명부작성】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대의원 명단을 선거인명부(양식 제3호)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명부의 교부】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의 선거인 명부 확정전이라도 후보 자격심사를 마친 확정된 후보에게 연락처를 기재한 선거인 명부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9 >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3조【투표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양식 제4호)를 배부할 때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선거권자가 투표지를 수령한 후 투표장소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24조【참관인】입후보자가 지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만이 참관인이 될 수 있으며 각 2명에 한하여 투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제25조【투표금지】선거관리위원회장이 투표 종료를 선포한 후에는 투표할 수 없다.

제26조【투표함 확인】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7조【개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는 일체 개표행위를 할 수 없다.

제28조【무효표】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무효표로 한다.

1. 기표난 외 또는 선에 기표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된 것
4. 기표를 하지 아니한 백지 투표지

제29조【표결】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표결과 투표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확정된다.

제6절 선출방법 및 당선인 확정

제30조【선출방법】후보자 수에 따른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9>

1. 단일후보의 경우 -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 경선의 경우 - 1차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가 없을 경우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3. 결선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점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4. 제2호 경선에서 후보자가 2명인 경우 득표가 동수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되 재투표시에도 동수득표인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후보자가 3명이상인 경선의 결선투표에서 득표가 동수인 경우 또한 같다.
5. 후보자가 2명인 경우 동수득표가 아니면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다득점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제4호에서 재투표시의 경우 또한 같다.
6. 제1호와 제3호, 제5호의 경우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을 때와 제4호에 의한 경우에는 1개월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장 제2절 이하의 조항을 준용하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당선인 확정】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완료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하고 당선인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32조【기타의 선거】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한 임원과 중앙위원 및 노총 파견대의원과 선거인 선출은 위원장이 위촉한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전형위원회에서 전형된 후보에 대해 찬반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2.4.9, 2021.4.22>

제7절 이의신청

제33조【이의신청의 처리】

①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개표 실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대의원 자격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안건이 상정된 후
2. 선거관리위원장이 후보자 자격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투표개시를 선포한 후
3.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결과를 선포하고 다음 안건이 상정된 후
③선거종료 후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선거일로부터 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즉시 관계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부정선거의 처리】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시는 선거무효를 결의할 수 있다.

제35조【재선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부칙

제36조【통상관례】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7조【개폐 및 시행】본 규정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개폐할 수 있으며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4.22>

(양식 제1호) <개정 2021.4.22>

(양식 제2호) <개정 2021.4.22>

(양식 제3호) <개정 2021.4.22>

(양식 제4호) <개정 202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