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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로드맵 논의시한 8월 10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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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935회 작성일 06-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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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논의시한 8월10일로 결정
‘특수고용직 보호’, ‘공무원 노동기본권’ 대표자회의서 별도논의
 

민주노총이 1년3개월만에 복귀한 가운데 6일 열린 제6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로드맵)의 논의시한을 오는 8월10일까지 정해 집중논의 하기로 했다. 또 노사정대표자회의는 특수고용직 보호방안과 공무원·교사·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문제를 의제로 채택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조성준 노사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로드맵 25개 과제와 노사가 추가 요구한 6개 사항을 함께 논의 △로드맵 입법의 시급성을 고려해 8월10일을 논의시한으로 해 중점 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과 공무원·교사·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도 의제로 채택해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노동부장관이 로드맵 입법절차상 시급성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해서 8월10일을 논의시한으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논의시한인 8월10일 이후 정부가 합의 여부를 떠나 단독으로 입법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원배 상임위원은 “이상수 장관은 ‘8월10일 이후에도 논의는 계속 할 수 있으며 합의되는 대로 추가로 입법예고안에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 보호방안과 공무원·교사·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의제로 채택한 것은 특히 민주노총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표2 참조> 그동안 노동계는 이 두가지 사항뿐 아니라 산별단체교섭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근로휴게시간·휴일의 특례개정 등 4개의 추가과제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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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영계는 노조설립요건 강화, 근로관계종료 신청제 도입, 노조재정 투명성 제고, 변경해지제 도입 등 4개 추가과제를 요구해 왔다.<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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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는 특수고용직 보호방안과 공무원·교사·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의제로 채택하되 별도로 논의하고 나머지 6개 추가과제는 로드맵과 같이 논의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 특수고용직 보호방안과 공무원·교사·교수 노동기본권 보호방안은 로드맵과 ‘병행논의’할지 로드맵 마무리 이후 ‘순차논의’할지 여부를 이날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차기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두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지 결정키로 했다.

김원배 상임위원은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로드맵을 위한 임시기구인데 현안문제를 일일이 거르면 법적기구인 노사정위 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도 있었다”며 “그러나 민주노총이 오랜만에 새롭게 참여한 만큼 격식을 따져가며 대화를 거부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어 2개 추가요구안을 논의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민주노총이 현재 노사정위 산재보험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 개선 논의틀을 노사정대표자회의로 옮길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양대노총 위원장과 조성준 노사정위원장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최종 논의 방식을 결정키로 했다.

차기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의 주관으로 오는 26일 오후2시 개최된다.

한편, 그동안 로드맵 논의는 수차례의 운영위와 실무회의를 거쳐 당초 34개의 로드맵 과제 중 최종 남은 로드맵 25개 과제와 6개 노사추가과제 등 모두 31개 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현재 25개 과제는 주제의 경중을 따져 A~C급으로 분류해 논의해 왔다.<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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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 7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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