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노동부 “9월 로드맵 입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보
조회 754회
작성일 06-05-04 00:00
본문
노동부 “9월 로드맵 입법” |
노사정대표자회의 6월까지 집중 논의…“전임자급여 등 내년 시행 차질 없게” |
노동부는 노사관계 법·제도선진화방안(로드맵)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3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당초 비정규법안 통과 뒤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4월 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로드맵 입법을 더이상 미룰 수는 없다”며 “9월 정기국회 초 입법을 목표로 모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야만 (내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등 1월 시행을 앞둔 로드맵 과제의 경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비할 수 있는 ‘최단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는 당초 로드맵 34개 과제 중 지난달 27일 ‘노동위원회 개편방안’ 합의에 따라 남은 33개 과제를 오는 6월까지 포괄적으로 집중 논의키로 했다.<본지 5월1일자, 아래게시물 참조> 김성중 차관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1차 시한을 6월말까지 두고 로드맵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며 “로드맵 과제를 한꺼번에 논의할지 선별논의할 지는 노사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당정은 로드맵 34개 과제 중 24개 우선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나 5~6개가 합의된 ‘노동위원회 개편방안’과 연동되는 과제들이라 남은 33개 과제를 동시에 논의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는 2주마다 한번씩, 실무회의는 다음주부터 매주 한번씩 로드맵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5~6월 중 워크숍 등을 개최해 합의도출에 나설 계획이다. 김성중 차관은 “이제는 로드맵은 선택과 조합의 문제만 남았다”며 “비정규법안 꼴이 나지 않도록 로드맵은 노사 의견을 최대한 들어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노사정간 합의된 노사정위 및 노동위원회 개편방안과 관련해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입법예고를 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남은 33개 로드맵 과제는 △실업자 조합원 자격 △전임자 급여 △유니온숍 △부당노동행위 △교섭창구 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제3자 지원신고 폐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직장폐쇄 △대체근로제도 △쟁의행위 규제합리화 △직권중재제도 △긴급조정제도 △사적조정 활성화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노사협의회 사전정보 제공 △비밀유지의무 강화 △근로자위원 편의제공 △협의사항 조정 △정기회의 개최 의무 완화 △부당해고제도 △해고제도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교섭·쟁의대상 △조정대상 △조정전치주의 △손배·가압류 △노사협의회 의결의 효력 △노사협의회 노사동수 구성 △노사협의회 기능 △협의회 관련 분쟁해결 △임금지급 보장제도 △통상임금·평균임금 개념 등이다. |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 5월 4일자(일부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