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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회에서 채택된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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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528회 작성일 0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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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리 강 령

우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그 산하 조직의 간부로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노동조합의 자원을 노동운동의 올바른 가치와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래의 사항을 실천한다.

첫째,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다.
- 우리는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 또는 노동조합의 다른 임직원과 간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지 아니한다.

둘째,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다.
- 우리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대리인 또는 노동조합과 금전적 거래관계가 있는 당사자로부터 위법적인 금품이나 그에 상당하는 선물, 향응 등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우리는 자신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선물,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 우리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1) 노동조합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2) 부동산 또는 기업에 대한 노조 기금의 투자 또는 대부
- 우리는 자신의 하급자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 참여 금지 원칙의 준수를 회피하지 않는다.

셋째, 예산과 기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노동조합의 예산과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 우리는 관련 규정이나 사전 승인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 소유의 물품, 동산, 부동산 등 자산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일반적 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유리하게 차용하거나 사용하여 이득을 얻지 않는다.

넷째, 노조활동 정보를 거래하지 않는다.
- 우리는 단체교섭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정당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획득․관리한다.
- 우리는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없애지 않는다.
- 우리는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에 있어 관련법령과 규정,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한다.
- 우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노동조합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우리는 노동조합의 도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조합원의 신뢰 구축을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한다.

여섯째, 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
- 우리는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며 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우리는 누구든지 윤리강령의 위반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과 비밀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한다.


2005년 6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임시전국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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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회에서 채택된 <윤리강령> 윤 리 강 령 우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그 산하 조직의 간부로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노동조합의 자원을 노동운동의 올바른 가치와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할 것을 다짐하 . . . 작성일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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