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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해소하는 최저임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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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486회 작성일 0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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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해소하는 최저임금 돼야
최저임금 82만원 쟁취 양대노총 제2차 결의대회

최저임금 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개최된 6월 24일 오전 7시 최저임금 위원회 앞에서는 양대노총 주관하에 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82만원 쟁취 양대노총 제2차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고 김태환열사의 살인만행에 대하여 오늘까지도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밝히고 “이는 1,500만 노동자를 무시하는 처사로 스스로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몰지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근로빈곤이 확대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 82만원 현실화 쟁취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양대노총이 굳게 연대하여 투쟁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또, 이날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최저임금 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월 최저임금 815,100원 인상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경제성장 논리 집어치우고,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중심에 두고 최저임금을 책정할 것 ▲ 정부는 공익위원의 민주적 선출과 적용제외 대상 및 감액대상 철폐 등 이 땅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제도의 입법취지에 맞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즉각 개선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는 현행 시급 2,840원에서 3,9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고 사용자측은 최초 2,925원 인상에서 3,000원(5.6%)인상으로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한달 용돈이 아니라 생계비’라며 최초 안을 계속 고수했고, 이와 함께 주4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발생하는 월환산액 삭감에 대한 임금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 문제가 노,사.공익간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은 2009-2011년에 완료되는 전 사업장 법정 주40시간 노동제 시대에 대비하여 최저임금의 시급을 주40시간 사업장과 주44시간 사업장으로 이원화하여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철수했다.

다음 제5차 전원회의는 6월 28일(화) 오전 7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양대노총과 2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전날인 6월 27일 저녁 9시부터 야간노숙문화제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출처 :한국노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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