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임금인상 요구율의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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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844회
작성일 05-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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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임금인상 요구율의 산출근거
지난 2.21일 제261차 중집위원 및 업종분과회장 연석회의에서 확정된 연맹 임금인상 요구율인 기본급대비 10.1%(±1.1)에 대한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다. ▶2005년 임단협 지침서 다운로드
▶ 요구안 작성기조 ◀
- 금액과 율(%)로 작성하며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생계비는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현재임금은 연맹산하조직을 대상으로 조사한 임금실태 조사치를 사용
- 가족규모는 연맹 실태조사치인 3.5인을 사용
- 가구주 근로소득비율은 통계청자료 73.2%사용
- 물가수준은 주요연구기관의 평균치를 사용
- 업종과 기업차이를 감안하여 범위율로 제시함
▶ 임금인상 요구안 산출 ◀
①연맹 평균가족규모 3.5인에 대한 생계비
: 3인생계비 + (4인생계비 - 3인생계비) × 0.5
= 2,927,790 + (3,958,851 - 2,927,790) × 0.5
= 3,443,320원
②2005년도 물가상승률 3.1%를 반영한 생계비
= 3,443,320 + (3,443,320 × 0.031)
= 3,550,062원
③가구주 근로소득 비중 73.2%를 반영한 생계비
= 3,550,062 × 0.732
= 2,598,645원
④연맹실태조사 정액임금(초과급여제외) = 2,288,507원
⑤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 임금인상액(율)
: 2,598,645원 - 2,288,507원 = 310,138원
⑥노총생계비의 97%획득을 위한 충족율 적용시
임금인상 요구 : 기본급 대비 10.1%(120,558원)
지난 2.21일 제261차 중집위원 및 업종분과회장 연석회의에서 확정된 연맹 임금인상 요구율인 기본급대비 10.1%(±1.1)에 대한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다. ▶2005년 임단협 지침서 다운로드
▶ 요구안 작성기조 ◀
- 금액과 율(%)로 작성하며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구함
- 생계비는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현재임금은 연맹산하조직을 대상으로 조사한 임금실태 조사치를 사용
- 가족규모는 연맹 실태조사치인 3.5인을 사용
- 가구주 근로소득비율은 통계청자료 73.2%사용
- 물가수준은 주요연구기관의 평균치를 사용
- 업종과 기업차이를 감안하여 범위율로 제시함
▶ 임금인상 요구안 산출 ◀
①연맹 평균가족규모 3.5인에 대한 생계비
: 3인생계비 + (4인생계비 - 3인생계비) × 0.5
= 2,927,790 + (3,958,851 - 2,927,790) × 0.5
= 3,443,320원
②2005년도 물가상승률 3.1%를 반영한 생계비
= 3,443,320 + (3,443,320 × 0.031)
= 3,550,062원
③가구주 근로소득 비중 73.2%를 반영한 생계비
= 3,550,062 × 0.732
= 2,598,645원
④연맹실태조사 정액임금(초과급여제외) = 2,288,507원
⑤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 임금인상액(율)
: 2,598,645원 - 2,288,507원 = 310,138원
⑥노총생계비의 97%획득을 위한 충족율 적용시
임금인상 요구 : 기본급 대비 10.1%(120,55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