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제조연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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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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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헌법소원
'노사자율성 저해'…오는 3월께 제기
한국노총 제조부문노조 연대회의(제조연대)가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제조연대는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자율성을 보장해야 함에도 정부가 과도하게 이를 규제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행복추구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된 만큼 이를 시정키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조연대는 지난 18일 오후 열렸던 ‘제조연대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모았으며 오는 21일 ‘제조연대 대표자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제조연대 각 노련 사무처장들은 “정부 일정대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시행되면 제조산별의 경우 단위노조 및 상급단체들의 활동이 심각히 위축될 것”이라며 “노사정 차원의 협상과는 별도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대처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제조연대는 정경모 금속노련·화학노련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 대책팀을 꾸리기로 했으며 대책팀에는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헌법소원은 오는 3월께 제기할 예정이며 제기 주체에 대해서는 제조연대, 제조공투본, 한국노총, 양대노총 등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제출됨에 따라 민주노총의 의사타진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확정할 계획이다.
정경모 변호사는 “전임자 문제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단체교섭권 및 과잉입법금지 원칙 등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노동계 변호사 대부분의 의견인 만큼 법률적인 논의를 통해 이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제조업 공동화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함에 따라 별도의 대책팀을 꾸리는 등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따라 제조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데 공감을 표시하며, 특별위원회에 제조연대 대표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조연대 차원의 대책팀을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주40시간제 도입과 관련 공동투쟁의 경험이 있었던 민주노총 소속 연맹들의 의사를 타진해 제조공투본으로 대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제조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시원 화학노련 사무처장은 “전임자와 공동화 문제는 제조산업 전체의 문제인 만큼 제조연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모아진 의견들이 대표자회의에서 확정되면 집행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
출처 : 2005-01-20 오전 8:52:34 입력 ⓒ매일노동뉴스
'노사자율성 저해'…오는 3월께 제기
한국노총 제조부문노조 연대회의(제조연대)가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제조연대는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자율성을 보장해야 함에도 정부가 과도하게 이를 규제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행복추구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된 만큼 이를 시정키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조연대는 지난 18일 오후 열렸던 ‘제조연대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모았으며 오는 21일 ‘제조연대 대표자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제조연대 각 노련 사무처장들은 “정부 일정대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시행되면 제조산별의 경우 단위노조 및 상급단체들의 활동이 심각히 위축될 것”이라며 “노사정 차원의 협상과는 별도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대처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제조연대는 정경모 금속노련·화학노련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 대책팀을 꾸리기로 했으며 대책팀에는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헌법소원은 오는 3월께 제기할 예정이며 제기 주체에 대해서는 제조연대, 제조공투본, 한국노총, 양대노총 등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제출됨에 따라 민주노총의 의사타진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확정할 계획이다.
정경모 변호사는 “전임자 문제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단체교섭권 및 과잉입법금지 원칙 등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노동계 변호사 대부분의 의견인 만큼 법률적인 논의를 통해 이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제조업 공동화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함에 따라 별도의 대책팀을 꾸리는 등 이를 지원하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따라 제조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데 공감을 표시하며, 특별위원회에 제조연대 대표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조연대 차원의 대책팀을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주40시간제 도입과 관련 공동투쟁의 경험이 있었던 민주노총 소속 연맹들의 의사를 타진해 제조공투본으로 대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제조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시원 화학노련 사무처장은 “전임자와 공동화 문제는 제조산업 전체의 문제인 만큼 제조연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모아진 의견들이 대표자회의에서 확정되면 집행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
출처 : 2005-01-20 오전 8:52:34 입력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