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과조차부정하는SK노조의상급단체변경선언에대한화학연맹의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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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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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3-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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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과조차 부정하는 SK노동조합의
상급단체 변경선언에 대한 화학연맹의 입장
우리 화학연맹은 9월20일 발표된 SK노동조합(위원장 임명호)의 상급단체 변경여부 총회결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6조)과 SK노동조합 운영규약(제30조)에 따라 투표조합원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함으로써 부결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노조 위원장이 개표결과 공표를 통해 '상급단체 변경이 부결'되었음을 선언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노총 탈퇴와 민주노총 가입을 선언'했다는 것은 스스로 조합원 총회결과를 부정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법과 규약마저 무시하는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정한다.
임명호 위원장은 상급단체 변경을 추진하면서 전조합원에게 보낸 공식자료를 통해 상급단체 변경은 총회에서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 규약을 개정해야 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총회 개표직후 노조속보에서도 '민주노총 가입을 단 한번에 이루어 내지는 못했지만 ...' 하면서 상급단체 변경이 부결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른바 민주노조를 자임하는 임명호 위원장이 취해야 할 대표자로서의 태도는 당연히 총회를 통해 상급단체 변경이 의결정족수에 못미쳐 부결되었음을 정정당당하게 선언하고, 상급단체 변경논란을 일단락짓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임단협 승리를 위해 상급단체인 전국화학연맹과 힘을 합해 적극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화학연맹 역시 3분의2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투표조합원의 64%가 상급단체 변경에 찬성했다는 사실에 대해 자기성찰과 분발을 요구하고 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임명호 위원장 역시 조합원총회 결과를 겸허하고 원칙적인 자세로 수용하면서 향후 SK노동조합과 함께 하려는 연맹의 활동을 더 이상 차단하거나 조합원들에게 진실을 왜곡선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화학연맹은 SK노동조합의 상급단체로서 최선을 다해 SK조합원동지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조합원총회 결과를 부정하고 SK운영규약마저도 무시함으로써 원칙과 정도를 향한 노동조합운동을 훼손하는 독단적인 '한국노총탈퇴 민주노총 가입선언'은 정당성과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을 지적하며, 진정 조합원의 뜻을 존중하고 스스로 규약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총회결과에 반하는 '상급단체 변경 선언'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2003. 9. 20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상급단체 변경선언에 대한 화학연맹의 입장
우리 화학연맹은 9월20일 발표된 SK노동조합(위원장 임명호)의 상급단체 변경여부 총회결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6조)과 SK노동조합 운영규약(제30조)에 따라 투표조합원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함으로써 부결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노조 위원장이 개표결과 공표를 통해 '상급단체 변경이 부결'되었음을 선언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노총 탈퇴와 민주노총 가입을 선언'했다는 것은 스스로 조합원 총회결과를 부정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법과 규약마저 무시하는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정한다.
임명호 위원장은 상급단체 변경을 추진하면서 전조합원에게 보낸 공식자료를 통해 상급단체 변경은 총회에서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 규약을 개정해야 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총회 개표직후 노조속보에서도 '민주노총 가입을 단 한번에 이루어 내지는 못했지만 ...' 하면서 상급단체 변경이 부결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른바 민주노조를 자임하는 임명호 위원장이 취해야 할 대표자로서의 태도는 당연히 총회를 통해 상급단체 변경이 의결정족수에 못미쳐 부결되었음을 정정당당하게 선언하고, 상급단체 변경논란을 일단락짓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임단협 승리를 위해 상급단체인 전국화학연맹과 힘을 합해 적극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화학연맹 역시 3분의2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투표조합원의 64%가 상급단체 변경에 찬성했다는 사실에 대해 자기성찰과 분발을 요구하고 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임명호 위원장 역시 조합원총회 결과를 겸허하고 원칙적인 자세로 수용하면서 향후 SK노동조합과 함께 하려는 연맹의 활동을 더 이상 차단하거나 조합원들에게 진실을 왜곡선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화학연맹은 SK노동조합의 상급단체로서 최선을 다해 SK조합원동지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조합원총회 결과를 부정하고 SK운영규약마저도 무시함으로써 원칙과 정도를 향한 노동조합운동을 훼손하는 독단적인 '한국노총탈퇴 민주노총 가입선언'은 정당성과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을 지적하며, 진정 조합원의 뜻을 존중하고 스스로 규약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총회결과에 반하는 '상급단체 변경 선언'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2003. 9. 20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