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주5일근무제 단일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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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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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노총,주5일 근무제 단일안 마련(종합)
12일부터 사흘간 노사정 집중교섭
▶기자회견문 원문보기
▶양대노총 단일안과 정부안 비교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회의실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동계 단일안을 발표했다.
양 노총은 이 안을 바탕으로 8일 시작되는 국회 환경노동위 노사정 협상에 나서는 한편 12일부터 사흘동안 경영계와 집중 교섭을 벌일 방침이어서 주5일제 입법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양 노총의 단일안은 근로기준법에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법정 기준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분은 기본급으로 전환해 보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연월차 휴가일수 단축에 따른 수당은 퇴직시까지 매년 총액임금 기준으로 보전해야 한다.
양 노총은 이와함께 1년 이상 근속 노동자의 연월차를 통합해 최초 18일(정부안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총 휴가일수 27일(정부안 15일) 한도내에서 이후 1년(정부안 2년) 근속시 1일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다.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당 1.5일씩(정부안 1개월당 1일씩)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양 노총은 또 3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1일 10시간(정부안 12시간), 1주 48시간(정부안 52시간) 한도 내에서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시행시기와 관련, 금융.보험업과 정부 및 지자체 투자기관, 1천명 이상 사업장은 법개정안 공포후 3개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각각 실시토록 돼 있다.
양 노총은 일주일의 최초 4시간 잔업수당 할증률을 3년간 25%로 삭감하고 생리휴가 무급화를 담고 있는 정부 개정안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단일안에는 현행 운수업, 물품 판매업 등 특수업종에 대한 연장근로, 휴게시간 한도 초과 허용 조항 폐지와 주 40시간인 연소자 근로시간 한도를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유해사업장의 연장근로 시간 한도도 주30시간으로 줄이는 내용도 들어있다.
양노총은 이밖에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법정공휴일 단축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존 단협,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는 정부안 개정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단일안은 (민주노총에서) 내부 추인을 아직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잠정안으로 명시했지만 내용에서는 양 노총의 단일안'이라며 '오는 11일 내부 결의를 통해 민주노총 안으로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 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임금삭감을 강요하는 것은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경제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단일안을 확정하고 실질적인 노사정 재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양노총은 이어 '재계만 동의하는 정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gcmoon@yna.co.kr (끝)
출처 :
12일부터 사흘간 노사정 집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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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회의실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동계 단일안을 발표했다.
양 노총은 이 안을 바탕으로 8일 시작되는 국회 환경노동위 노사정 협상에 나서는 한편 12일부터 사흘동안 경영계와 집중 교섭을 벌일 방침이어서 주5일제 입법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양 노총의 단일안은 근로기준법에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법정 기준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분은 기본급으로 전환해 보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연월차 휴가일수 단축에 따른 수당은 퇴직시까지 매년 총액임금 기준으로 보전해야 한다.
양 노총은 이와함께 1년 이상 근속 노동자의 연월차를 통합해 최초 18일(정부안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총 휴가일수 27일(정부안 15일) 한도내에서 이후 1년(정부안 2년) 근속시 1일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다.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당 1.5일씩(정부안 1개월당 1일씩)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양 노총은 또 3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1일 10시간(정부안 12시간), 1주 48시간(정부안 52시간) 한도 내에서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시행시기와 관련, 금융.보험업과 정부 및 지자체 투자기관, 1천명 이상 사업장은 법개정안 공포후 3개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각각 실시토록 돼 있다.
양 노총은 일주일의 최초 4시간 잔업수당 할증률을 3년간 25%로 삭감하고 생리휴가 무급화를 담고 있는 정부 개정안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단일안에는 현행 운수업, 물품 판매업 등 특수업종에 대한 연장근로, 휴게시간 한도 초과 허용 조항 폐지와 주 40시간인 연소자 근로시간 한도를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유해사업장의 연장근로 시간 한도도 주30시간으로 줄이는 내용도 들어있다.
양노총은 이밖에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법정공휴일 단축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존 단협,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는 정부안 개정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단일안은 (민주노총에서) 내부 추인을 아직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잠정안으로 명시했지만 내용에서는 양 노총의 단일안'이라며 '오는 11일 내부 결의를 통해 민주노총 안으로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 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임금삭감을 강요하는 것은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경제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단일안을 확정하고 실질적인 노사정 재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양노총은 이어 '재계만 동의하는 정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gcm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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