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주40시간제 협상 단일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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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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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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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주40시간제 협상 단일안 마련
시간단축분은 기본급으로 보전, 2005년 7월까지 전사업장 시행
▶기자회견문 원문보기
▶양대노총 단일안과 정부안 비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양대노총 단일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양대 노총은 이 단일안을 바탕으로 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상에 나설 계획이어서 시간단축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단일안의 내용으로는 ▲시간단축분 임금은 기본급으로 보전, 연월차 휴가에 따른 임금보전은 임금총액에 포함하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보전 ▲연월차 통합시 휴가일수 18∼27일, 1년당 1일추가, 1년미만자 1월당 1.5일 ▲시행후 3개월내에 공공, 금융, 보험, 1천인이상 시행, 2004년 7월까지 300인이상, 2005년 7월까지 전사업장 시행 ▲연장근로 상한과 할증률은 현행유지 ▲생리휴가 유급유지 ▲단협, 취업규칙 갱신의무 반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 폐지 ▲법정공휴일 축소반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면의 비교표 참조)
이러한 단일안의 내용은 지난 4월 제조연대가 노총에 제출한 40시간 공동대안의 내용이 전면 수용된 것으로서 지난 7월에는 제조연대 공동대안을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의 단일안으로 확정하여 양대노총에 제출하고 노동계 단일안 마련에 적극 참조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시간단축분은 기본급으로 보전, 2005년 7월까지 전사업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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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단일안과 정부안 비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양대노총 단일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양대 노총은 이 단일안을 바탕으로 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상에 나설 계획이어서 시간단축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단일안의 내용으로는 ▲시간단축분 임금은 기본급으로 보전, 연월차 휴가에 따른 임금보전은 임금총액에 포함하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보전 ▲연월차 통합시 휴가일수 18∼27일, 1년당 1일추가, 1년미만자 1월당 1.5일 ▲시행후 3개월내에 공공, 금융, 보험, 1천인이상 시행, 2004년 7월까지 300인이상, 2005년 7월까지 전사업장 시행 ▲연장근로 상한과 할증률은 현행유지 ▲생리휴가 유급유지 ▲단협, 취업규칙 갱신의무 반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 폐지 ▲법정공휴일 축소반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면의 비교표 참조)
이러한 단일안의 내용은 지난 4월 제조연대가 노총에 제출한 40시간 공동대안의 내용이 전면 수용된 것으로서 지난 7월에는 제조연대 공동대안을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의 단일안으로 확정하여 양대노총에 제출하고 노동계 단일안 마련에 적극 참조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