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비정규특위, 비정규직 차별금지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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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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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근로조건 등 차별금지
노사정위 비정규직특위 공익안 채택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별위원회는 23일 동일사업장에서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 등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익안'을 채택했다.
공익안은 노.사.공익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년 가까운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는 29일 노사정 고위 대표들이 참석하는 본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추진된다.
또 만일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안은 정부에 넘겨져 비정규직 보호 입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익안은 우선적으로 차별금지 원칙을 마련,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동일사업장 내에서 임금, 근로시간, 복지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유형별 보호 방안으로는 기간제 근로와 관련,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되면 이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 사실상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통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미 고용돼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했다.
또한 파견제 근로와 관련, 26개 근로자 파견 업종의 경우 불법 파견에 의한 파견 근로자는 파견법 상의 근로자로 간주하고, 26개 근로자 파견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불법 파견에 의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공익안은 이와 함께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온 캐디나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 '유사 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사회보험 적용, 단체 조직권.교섭권.협약체결권 부여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동시에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 등 경제법 상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이밖에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때는 통상근로자로 보거나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가산임금을 부여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노사정위 비정규직특위 이호근 전문위원은 '공익위원안에 대해 비정규특위에 참여하는 노.사가 의견일치를 봤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최종 노사정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ofcourse@yna.co.kr (끝)
출처 : 연합뉴스
노사정위 비정규직특위 공익안 채택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별위원회는 23일 동일사업장에서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 등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익안'을 채택했다.
공익안은 노.사.공익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년 가까운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는 29일 노사정 고위 대표들이 참석하는 본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추진된다.
또 만일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안은 정부에 넘겨져 비정규직 보호 입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익안은 우선적으로 차별금지 원칙을 마련,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동일사업장 내에서 임금, 근로시간, 복지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유형별 보호 방안으로는 기간제 근로와 관련,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되면 이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 사실상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통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미 고용돼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했다.
또한 파견제 근로와 관련, 26개 근로자 파견 업종의 경우 불법 파견에 의한 파견 근로자는 파견법 상의 근로자로 간주하고, 26개 근로자 파견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불법 파견에 의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공익안은 이와 함께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온 캐디나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 '유사 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사회보험 적용, 단체 조직권.교섭권.협약체결권 부여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동시에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 등 경제법 상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이밖에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때는 통상근로자로 보거나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가산임금을 부여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노사정위 비정규직특위 이호근 전문위원은 '공익위원안에 대해 비정규특위에 참여하는 노.사가 의견일치를 봤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최종 노사정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ofcourse@yna.co.kr (끝)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