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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단체행동권 제한 개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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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582회 작성일 0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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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조 정당한 파업범위' 조정
단체행동권 제한제도·운영방식 개선

노동부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제도 및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해 주목된다.

노동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제도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며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되 우선 직권중재 회부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지도 운영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늘려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행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현행법상 노조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쟁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쟁의 수단이 폭력.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하고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고 △찬반투표,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가운데 쟁의 수단 및 주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쟁의 목적과 절차는 현행법에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돼 있어 상당수 파업이 '불법의 멍에'를 쓸 수 밖에 없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치적이거나 동조성격인 경우, 구조조정.민영화.정리해고등 인사 경영권 관련사항, 전임자 문제나 교섭방식 등 조합활동과 관련사항,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 등 권리분쟁 관련사항 등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쟁의 절차와 관련해서도 조합원 찬반투표와 조정 등을 거치지않은 파업은 불법이며,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직권중재나 행정지도 등이 내려지면 합법 파업이 불가능하다.

이로인해 노조의 쟁의행위가 지나칠 정도로 불법 파업으로 내몰려 민.형사상 소송, 징계, 사법처리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우선적으로 쟁의 절차와 관련 노사간 자율적인 해결 가능성,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의 성격 및 범위 등을 고려해 공익 침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 회부를 지양하고 행정지도 운영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쟁의의 목적이 전임자 문제나 교섭방식 등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이나 민영화,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 인사 경영관련 사항과 관련된 경우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경영계는 '노사 관계가 타협보다는 대결 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노조의 합법 파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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