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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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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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 - 정당한 쟁의행위 확대…직권중재도 신중
퇴직연금제도 전사업장·비정규직에도 적용
노동부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손배·가압류 남용을 막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해 주목된다.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노동행정의 핵심전략 과제로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또 퇴직(기업)연금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 상반기 노사관계 안정대책 등도 함께 보고했다.
▲정당한 쟁의행위 확대= 노동부는 '단체행동권 제한 제도 및 운영방식의 개선을 위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되, 우선 직권중재 회부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지도 운영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조정과 관련해 교섭범위, 쟁의행위 절차규정 등을 검토하고 노사간 자율해결 가능성, 파업으로 중단되는 업무의 성격 및 범위 등을 고려해 공익침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 회부를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또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ILO 권고·외국사례·한국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 손배·가압류가 남용돼 노동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재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조합비·임금 가압류의 범위 조정, 신원보증인의 책임문제, 가압류시 노조의 소명기회 부여 등이 골자다.
▲퇴직(기업)연금제도 전사업장·비정규직 확대=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로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확정급부형(DB), 확정갹출형(DC) 모두 허용하고 △사업장 이동시 퇴직적립금이 누적되도록 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제 폐지하되 현실적 일시금 수요에 대해 별도 보완책 강구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사내유보 퇴직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를 축소해 사외적립을 유도하고, 4인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 대상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노사정위 논의를 조기 마무리짓고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내년 7월부터 실제 가입할 수 있도록 연금상품 개발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주5일 근무제 4월 입법 추진= 노동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사 및 여야를 적극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법개정에 따라 단협 또는 취업규칙이 개정법 취지에 맞게 정비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상반기 국회통과 추진= 노동부는 이달 중 관련 제도개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의원입법안(이재정 의원)에 정부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정 간담회, 의원 개별설득 등을 통해 여야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상반기 노사관계 안정대책= 노동부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주5일제, 산별교섭, 비정규직 보호 등 쟁점사항과 연계될 경우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올해가 향후 5년간의 노사관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노동부는 공공부문(배전분할, 남동발전 매각, 철도 인력충원, 건강보험 재정통합 등), 금속부문(주5일제, 산별교섭, 산업안전 등)이 올해 노사관계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대응 방안으로, 산별교섭 대책으로, 4월 '산별교섭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부·분회 설립신고 등 산별교섭을 제약하는 법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제는 주무부처 중심으로 추진방안을 강구하되, 관계부처간 총괄조정 기능도 보강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분규 관련 법위반자 중 폭력·파괴행위자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수사 관행이 확립되도록 하고, 공무원 노조 문제는 '교원노조법' 수준을 목표로 관계부처·당정협의 등을 거쳐 조기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현재 노동부는 노조명칭 허용, 예산·법령 사항 제외한 단체협약 체결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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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전사업장·비정규직에도 적용
노동부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손배·가압류 남용을 막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해 주목된다.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노동행정의 핵심전략 과제로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또 퇴직(기업)연금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 상반기 노사관계 안정대책 등도 함께 보고했다.
▲정당한 쟁의행위 확대= 노동부는 '단체행동권 제한 제도 및 운영방식의 개선을 위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되, 우선 직권중재 회부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지도 운영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조정과 관련해 교섭범위, 쟁의행위 절차규정 등을 검토하고 노사간 자율해결 가능성, 파업으로 중단되는 업무의 성격 및 범위 등을 고려해 공익침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 회부를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또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ILO 권고·외국사례·한국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 손배·가압류가 남용돼 노동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재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조합비·임금 가압류의 범위 조정, 신원보증인의 책임문제, 가압류시 노조의 소명기회 부여 등이 골자다.
▲퇴직(기업)연금제도 전사업장·비정규직 확대=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로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확정급부형(DB), 확정갹출형(DC) 모두 허용하고 △사업장 이동시 퇴직적립금이 누적되도록 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제 폐지하되 현실적 일시금 수요에 대해 별도 보완책 강구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사내유보 퇴직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를 축소해 사외적립을 유도하고, 4인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 대상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노사정위 논의를 조기 마무리짓고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내년 7월부터 실제 가입할 수 있도록 연금상품 개발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주5일 근무제 4월 입법 추진= 노동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사 및 여야를 적극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법개정에 따라 단협 또는 취업규칙이 개정법 취지에 맞게 정비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상반기 국회통과 추진= 노동부는 이달 중 관련 제도개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의원입법안(이재정 의원)에 정부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정 간담회, 의원 개별설득 등을 통해 여야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상반기 노사관계 안정대책= 노동부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주5일제, 산별교섭, 비정규직 보호 등 쟁점사항과 연계될 경우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올해가 향후 5년간의 노사관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노동부는 공공부문(배전분할, 남동발전 매각, 철도 인력충원, 건강보험 재정통합 등), 금속부문(주5일제, 산별교섭, 산업안전 등)이 올해 노사관계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대응 방안으로, 산별교섭 대책으로, 4월 '산별교섭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부·분회 설립신고 등 산별교섭을 제약하는 법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제는 주무부처 중심으로 추진방안을 강구하되, 관계부처간 총괄조정 기능도 보강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분규 관련 법위반자 중 폭력·파괴행위자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수사 관행이 확립되도록 하고, 공무원 노조 문제는 '교원노조법' 수준을 목표로 관계부처·당정협의 등을 거쳐 조기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현재 노동부는 노조명칭 허용, 예산·법령 사항 제외한 단체협약 체결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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