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임금인상 요구율의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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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1,061회
작성일 0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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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대 공동임투로 12.0%임금인상 쟁취
노동시간 단축, 4-5월 집중교섭, 6월초 총력투쟁
12.0%임금인상 요구율의 산출근거
지난 2.7일 제246차 중집위원 및 업종회장 연석회의에서 확정된바 있는 연맹 임금인상 요구율인 기본급 12.0%(±1.5)인상에 대한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으며 이 요구율은 제조연대 공동 요구율이다.
<요구안 작성기조>
- 제조연대 차원에서 범위율로 제시함
- 금액과 율(%)로 작성하며 기본급을 기준으로 함
- 생계비는 노총 표준생계비를, 현재임금은 제조연대 자체조사치를 기준자료로 사용
- 가족규모는 제조연대 자체조사 3.32인을 사용
- 가구주 근로소득비율은 통계청자료 67.83%사용
- 물가수준은 주요연구기관의 평균치를 사용
<임금인상 요구안 산출>
①제조노동자 3.32인에 대한 생계비
: 3인생계비 + (4인생계비-3인생계비)×0.32
= 2,949,856원
②2003년도 물가상승률을 3.45%로 전망할 경우 6월까지의 물가상승률 1.71%를 반영한 생계비
= 2,949,856 1.0171 = 3,000,298.54원
③가구주 근로소득 비중을 반영한 생계비
= 3,000,298.54원 0.6783 = 2,035,103원
④제조노동자 월임금총액(초과급여제외) = 1,616,565원
⑤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 임금인상액(율)
: 2,035,103원 - 1,616,565원 = 418,538원
(418,538÷1,616,565×100 = 25.9%)
⑥연차적 획득목표아래 노총생계비의 89%획득을 위한 충족율 적용시 임금인상 요구율(액)
: 기본급 12.0%(103,957원) 요구
<단체협약 요구지침>
①주40시간제 실시
②비정규직 차별철폐
③고용안정 위원회 설치
④경영참가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문서자료실에 파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4-5월 집중교섭, 6월초 총력투쟁
12.0%임금인상 요구율의 산출근거
지난 2.7일 제246차 중집위원 및 업종회장 연석회의에서 확정된바 있는 연맹 임금인상 요구율인 기본급 12.0%(±1.5)인상에 대한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으며 이 요구율은 제조연대 공동 요구율이다.
<요구안 작성기조>
- 제조연대 차원에서 범위율로 제시함
- 금액과 율(%)로 작성하며 기본급을 기준으로 함
- 생계비는 노총 표준생계비를, 현재임금은 제조연대 자체조사치를 기준자료로 사용
- 가족규모는 제조연대 자체조사 3.32인을 사용
- 가구주 근로소득비율은 통계청자료 67.83%사용
- 물가수준은 주요연구기관의 평균치를 사용
<임금인상 요구안 산출>
①제조노동자 3.32인에 대한 생계비
: 3인생계비 + (4인생계비-3인생계비)×0.32
= 2,949,856원
②2003년도 물가상승률을 3.45%로 전망할 경우 6월까지의 물가상승률 1.71%를 반영한 생계비
= 2,949,856 1.0171 = 3,000,298.54원
③가구주 근로소득 비중을 반영한 생계비
= 3,000,298.54원 0.6783 = 2,035,103원
④제조노동자 월임금총액(초과급여제외) = 1,616,565원
⑤생계비 충족을 위한 필요 임금인상액(율)
: 2,035,103원 - 1,616,565원 = 418,538원
(418,538÷1,616,565×100 = 25.9%)
⑥연차적 획득목표아래 노총생계비의 89%획득을 위한 충족율 적용시 임금인상 요구율(액)
: 기본급 12.0%(103,957원) 요구
<단체협약 요구지침>
①주40시간제 실시
②비정규직 차별철폐
③고용안정 위원회 설치
④경영참가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문서자료실에 파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