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제자유구역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보
조회 570회
작성일 02-11-18 00:00
본문
왜? 경제자유구역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1. 개요
재정경제부에서 제출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경제특구법)」이 11. 7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으로 수정되어, 14일 국회본회의 통과
2. 문제점
1) 헌법, 노동법 등 국내법 위반
-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주휴·생리휴가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18조제4항)
- 파견법중 전문업종에 대한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18조제5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정한 의무고용을 면제(법 제18조제1항)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산림법, 초지법,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하천법, 폐기물관리법, 도시개발법 위반등 34개 법률 위반
2)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의 외국인 투자기업 변신
-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10%이상의 소유지분이 있으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
- 따라서 이미 외국인 투자가 많은 국내기업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할 것이며 외투기업이 아닌 국내기업들도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국내 노동법의 피난처로 악용할 가능성이 농후함
3) 지정 설치 요건 및 절차의 문제점
- '국제 공항·국제항만·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이 설치요건임
- 이에 따라, 시·도지사들이 자신의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기 위한 로비가 우려되며 이는 지역내 불필요한 시설확대와 재원 낭비, 무분별한 난개발로 연결될 것임
4) 파견업무 허용 중 전문업종 제한의 모호성
- '전문업종'에 대해 근로자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전문업종'의 의미가 모호하여, 근로자 파견의 대상업무가 모든 직종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음
5) 비정규직과 여성의 근로조건 개악 및 노예노동 특구의 전국적 확대
- 주휴무급, 월차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업무 확대, 파견기간 연장을 가능하게 됨으로써, 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비정규직 및 여성의 임금, 근로조건이 개악되며 경제자유구역의 접근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6) 환경권, 교육권, 조세권의 포기
- 환경관련 인허가와 부담금이 면제되고 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허용으로 공교육이 무너짐
1. 개요
재정경제부에서 제출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경제특구법)」이 11. 7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으로 수정되어, 14일 국회본회의 통과
2. 문제점
1) 헌법, 노동법 등 국내법 위반
-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주휴·생리휴가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18조제4항)
- 파견법중 전문업종에 대한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18조제5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정한 의무고용을 면제(법 제18조제1항)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산림법, 초지법,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하천법, 폐기물관리법, 도시개발법 위반등 34개 법률 위반
2)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의 외국인 투자기업 변신
-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10%이상의 소유지분이 있으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
- 따라서 이미 외국인 투자가 많은 국내기업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할 것이며 외투기업이 아닌 국내기업들도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국내 노동법의 피난처로 악용할 가능성이 농후함
3) 지정 설치 요건 및 절차의 문제점
- '국제 공항·국제항만·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이 설치요건임
- 이에 따라, 시·도지사들이 자신의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기 위한 로비가 우려되며 이는 지역내 불필요한 시설확대와 재원 낭비, 무분별한 난개발로 연결될 것임
4) 파견업무 허용 중 전문업종 제한의 모호성
- '전문업종'에 대해 근로자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전문업종'의 의미가 모호하여, 근로자 파견의 대상업무가 모든 직종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음
5) 비정규직과 여성의 근로조건 개악 및 노예노동 특구의 전국적 확대
- 주휴무급, 월차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업무 확대, 파견기간 연장을 가능하게 됨으로써, 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비정규직 및 여성의 임금, 근로조건이 개악되며 경제자유구역의 접근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6) 환경권, 교육권, 조세권의 포기
- 환경관련 인허가와 부담금이 면제되고 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허용으로 공교육이 무너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