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시간 단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보
조회 615회
작성일 02-09-10 00:00
본문
[노총, 주5일제 쟁취 전국민 서명운동 돌입]
지난 9월 9일 정부는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노동부공고 제2002-50호)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관련 정부입법안을 제출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1년간 8할이상 개근자 15일 유급휴가 부여. 2년마다 1일씩 가산, 휴가일수 상한 25일 ▲생리휴가 무급화 ▲연장근로 3년간 한시적 1주 16시간. 최초 4시간분은 100분의 25이상으로 가산임금 지급 ▲시행시기는 업종별,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등의 내용이다.
[노총, '공동투쟁기구'구성키로]
노총은 지난 9월 9일 오전 11시경 서울역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도입촉구 기자회견 및 전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5일 도입'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향후 노동법 개악저지투쟁을 위해 양대노총의 '공동투쟁기구'를 구성할 것을 민주노총에 공식제안했다.
[제조연대, 성명서 발표]
또한, 제조연대는 지난 9월5일(목) 11시 연맹회의실에서 제11차 집행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개악안 반대! 정부는 즉각 재입법에 착수하라' 공동성명서의 발표 및 정부가 재입법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총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향후 연맹은 '범국민 서명운동' 용지를 산하조직에 발송하여, 오는 9월 18일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9일 정부는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노동부공고 제2002-50호)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관련 정부입법안을 제출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1년간 8할이상 개근자 15일 유급휴가 부여. 2년마다 1일씩 가산, 휴가일수 상한 25일 ▲생리휴가 무급화 ▲연장근로 3년간 한시적 1주 16시간. 최초 4시간분은 100분의 25이상으로 가산임금 지급 ▲시행시기는 업종별,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등의 내용이다.
[노총, '공동투쟁기구'구성키로]
노총은 지난 9월 9일 오전 11시경 서울역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도입촉구 기자회견 및 전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5일 도입'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향후 노동법 개악저지투쟁을 위해 양대노총의 '공동투쟁기구'를 구성할 것을 민주노총에 공식제안했다.
[제조연대, 성명서 발표]
또한, 제조연대는 지난 9월5일(목) 11시 연맹회의실에서 제11차 집행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개악안 반대! 정부는 즉각 재입법에 착수하라' 공동성명서의 발표 및 정부가 재입법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총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향후 연맹은 '범국민 서명운동' 용지를 산하조직에 발송하여, 오는 9월 18일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