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18, 제조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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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613회
작성일 0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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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노동시간 완전쟁취! ]
제조연대는 지난 9월 12일 오후 13시 연맹회의실에서, '제조연대 각 연맹위원장 및 사무처장단 긴급회의'를 갖고,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안 입법예고에 따른 투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투쟁방향으로 ▲ 전산하조직에 정부 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행동실천지침 시달(조직 04-265호, 9월 13일 공문 시달) ▲ 제조연대안 관철을 위한 의원입법촉구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제조부문 연맹의 연대투쟁 전개 ▲ 제조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으며,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오는 10월 중순에는 전체 제조노동자의 총궐기 대회 및 전면 총파업투쟁까지 전개키로 결의했다.
[ 9. 18 10시 한나라당앞 집회 ]
이에 따라, 제조연대에서는 지난 9월 16일 민주노총산하 금속산업연맹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근기법 개악저지 및 노동시간 완전쟁취를 위한 한
시적인 기구로 '한국노총·민주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키로 합의했으며,
오는 9월 18일 오전 10시 한나라당옆(잠사회관)앞에서 [근기법 개악저지 및 노동시간 완전쟁취를 위한 제조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연맹에서는 공문(조직04-266호, 9월 16일)을 통해, 서울·인천· 경기·충청권 지역 조직에 긴급 조직동원을 지시했으며,
9.18 제조노동자 결의대회 조직동원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조연대는 지난 9월 12일 오후 13시 연맹회의실에서, '제조연대 각 연맹위원장 및 사무처장단 긴급회의'를 갖고,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안 입법예고에 따른 투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투쟁방향으로 ▲ 전산하조직에 정부 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행동실천지침 시달(조직 04-265호, 9월 13일 공문 시달) ▲ 제조연대안 관철을 위한 의원입법촉구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제조부문 연맹의 연대투쟁 전개 ▲ 제조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으며,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오는 10월 중순에는 전체 제조노동자의 총궐기 대회 및 전면 총파업투쟁까지 전개키로 결의했다.
[ 9. 18 10시 한나라당앞 집회 ]
이에 따라, 제조연대에서는 지난 9월 16일 민주노총산하 금속산업연맹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근기법 개악저지 및 노동시간 완전쟁취를 위한 한
시적인 기구로 '한국노총·민주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키로 합의했으며,
오는 9월 18일 오전 10시 한나라당옆(잠사회관)앞에서 [근기법 개악저지 및 노동시간 완전쟁취를 위한 제조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연맹에서는 공문(조직04-266호, 9월 16일)을 통해, 서울·인천· 경기·충청권 지역 조직에 긴급 조직동원을 지시했으며,
9.18 제조노동자 결의대회 조직동원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