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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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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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2-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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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공격적 직장폐쇄 논란
조업방해 없었는데도 폐쇄 … 행정관청 방치로 노사갈등 악화 지적
`방어적인' 성격의 직장폐쇄만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합법 적인 절차를 거친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 등 행정관청이 이를 방치, 노사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동광제약은 지난 28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이날 오전 직장폐쇄 를 하고 비조합원들로 하여금 생산라인을 가동케 했다.
노조에 따르면 파업돌입 이후 생산시설 점거 또는 회사측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단지 생산라인을 떠났을 뿐인데 회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에 앞서 항생제를 생산하는 외자기업 파머시아코리아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지 3일만 인 지난 17일 공장을 폐쇄했다.
파머시아노조는 동광제약노조와 마찬가지로 조업방해 등 생산에 위해를 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직장폐쇄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동적, 방어적인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 되는 범위 안에서 부득이하게 개시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결, 직장폐쇄의 적법성은 방어적인 직장폐쇄만 조건부로 인정하고 있다.
또 판례에 따르면 쟁의행위로 경영 존속이 어렵게 된 경우 부분파업으로 파업불참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임금 손실이 현저한 경우, 파업기간이 현저히 장기간인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인 조건들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직장폐쇄 요건에 따르면 사용자는 파업이 발 생한 경우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토록만 규정, `방어' 또는 `공격적인' 직장폐 쇄 판단의 몫은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의 몫으로 넘겨진 상태다.
그럼에도 일선 행정관청과 노동관계 부처는 직장폐쇄 신고가 들어올 경우 파업여부만 확 인하고 바로 신고서를 접수, 적법성에 대한 판단없이 직장폐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번 동광제약 직장폐쇄 신고를 접수한 평택시청 관계자는 “파업돌입 여부만 확인 하고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사업장에 나가 공격적인지 또는 방어적인 직장폐쇄를 판단한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지노위 관계자는 “직장폐쇄 신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며 평택시청이 알아서 할 일이 다”라며 노사관계 조정업무를 떠넘겼다.
전문가들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파업권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의 직장폐쇄를 남발할 경 우 노동자의 파업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노총 박인구 조직쟁의지원국장은 “직장폐쇄 신고서가 접수될 경우 사업장에 대한 실 사 등 검토를 거친후 신고를 접수토록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 박현진 기자 pphj@laborw.com
출처 :
조업방해 없었는데도 폐쇄 … 행정관청 방치로 노사갈등 악화 지적
`방어적인' 성격의 직장폐쇄만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합법 적인 절차를 거친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 등 행정관청이 이를 방치, 노사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동광제약은 지난 28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이날 오전 직장폐쇄 를 하고 비조합원들로 하여금 생산라인을 가동케 했다.
노조에 따르면 파업돌입 이후 생산시설 점거 또는 회사측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단지 생산라인을 떠났을 뿐인데 회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에 앞서 항생제를 생산하는 외자기업 파머시아코리아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지 3일만 인 지난 17일 공장을 폐쇄했다.
파머시아노조는 동광제약노조와 마찬가지로 조업방해 등 생산에 위해를 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직장폐쇄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동적, 방어적인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 되는 범위 안에서 부득이하게 개시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결, 직장폐쇄의 적법성은 방어적인 직장폐쇄만 조건부로 인정하고 있다.
또 판례에 따르면 쟁의행위로 경영 존속이 어렵게 된 경우 부분파업으로 파업불참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임금 손실이 현저한 경우, 파업기간이 현저히 장기간인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인 조건들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직장폐쇄 요건에 따르면 사용자는 파업이 발 생한 경우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토록만 규정, `방어' 또는 `공격적인' 직장폐 쇄 판단의 몫은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의 몫으로 넘겨진 상태다.
그럼에도 일선 행정관청과 노동관계 부처는 직장폐쇄 신고가 들어올 경우 파업여부만 확 인하고 바로 신고서를 접수, 적법성에 대한 판단없이 직장폐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번 동광제약 직장폐쇄 신고를 접수한 평택시청 관계자는 “파업돌입 여부만 확인 하고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사업장에 나가 공격적인지 또는 방어적인 직장폐쇄를 판단한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지노위 관계자는 “직장폐쇄 신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며 평택시청이 알아서 할 일이 다”라며 노사관계 조정업무를 떠넘겼다.
전문가들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파업권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의 직장폐쇄를 남발할 경 우 노동자의 파업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노총 박인구 조직쟁의지원국장은 “직장폐쇄 신고서가 접수될 경우 사업장에 대한 실 사 등 검토를 거친후 신고를 접수토록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 박현진 기자 pphj@labor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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