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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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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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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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의견서 제출]
[제조 5개산별, 노총에 3차 건의!]
12월19일 제조연대(고무산업, 금속, 섬유유통, 출판, 화학노련) 5개 제조산별은 한국노총에 현재 진행중인 근로시간 단축 논의와 관련하여 구체적 의견을 담은 3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노총 제247차회원조합대표자회의(2001.12.13)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내용에 대하여 각 산별의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받음에 따라 이뤄졌다.
[임금보전 보다 구체화 필요!]
이날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임금보전에 대해서는 '기존임금을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보전토록 법에 명시'해야 할 것과, 사용자에게 임금보전을 노동부에 서면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처벌조항 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간단축과 함께 일, 주, 월단위 규제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연장근로 확대의 문제점 지적!]
또한, 현재 주40시간제 적용시점부터 3년동안 연장근로 상한을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토요일 4시간 할증률을 25%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익안에서 조차 현행대로 유지토록 결정한 사항임을 강조하였고, 장기간에 걸친 시행시기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자세한 내용은 연맹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제조 5개산별, 노총에 3차 건의!]
12월19일 제조연대(고무산업, 금속, 섬유유통, 출판, 화학노련) 5개 제조산별은 한국노총에 현재 진행중인 근로시간 단축 논의와 관련하여 구체적 의견을 담은 3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노총 제247차회원조합대표자회의(2001.12.13)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내용에 대하여 각 산별의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받음에 따라 이뤄졌다.
[임금보전 보다 구체화 필요!]
이날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임금보전에 대해서는 '기존임금을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보전토록 법에 명시'해야 할 것과, 사용자에게 임금보전을 노동부에 서면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처벌조항 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간단축과 함께 일, 주, 월단위 규제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연장근로 확대의 문제점 지적!]
또한, 현재 주40시간제 적용시점부터 3년동안 연장근로 상한을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토요일 4시간 할증률을 25%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익안에서 조차 현행대로 유지토록 결정한 사항임을 강조하였고, 장기간에 걸친 시행시기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자세한 내용은 연맹홈페이지 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