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10만원지급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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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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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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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00원의 지급과 출산휴가급여 상한선 폐지해야!]
한국노총과 연맹 여성국은 지난 8월 30일(목) 14:30 세종문화회관 뒷편에서, 노동부의 육아휴직 급여 10만원 지급결정에 항의하는 '실효성 없는 육아휴직급여 10만원 지급 즉각 철회 촉구 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대회에서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지난 8월 28일의 노동부 발표는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탁상행정에 다름아니라고 규탄했다.
또한, 지난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한국노총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61.7%가 월 35만원 이상 지급돼야, 24.7%는 월 30만원 이상 지급돼야' 유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노동자의 통상임금의 25% 수준인 29만 5,000원의 지급과 출산휴가 급여 상한선이 폐지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했다.
[보도 자료]
- 한국노총, 조합원 대상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
노동자의 86.4%, 월 30만원 이상 돼야 육아휴직 신청
노동자의 86.4%, 월 30만원 이상 돼야 육아휴직 신청
한국노총, 조합원 대상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월 10만원 지급시 육아휴직신청비율 1.2%에 불과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이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조합원, 현재 임신중이거나 임신을 계획중인 남녀조합원, 미혼
남녀조합원 총 583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응답자의 86.4%가
현 수준에서 최소한 월30만원이상 휵아휴직에 따른 급여가 보장돼야 육아
휴직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귀하에게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4.7%는 월 30만
원, 61.7%는 월 35만원이상 지급되어야 신청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월 10만원에 응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는데 이는 노동부의 월 10만원 결 정이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파악하지 못한 전혀 실효성 없는 계획임을 반증한다.
특히 노동부의 육아휴직급여 10만원 결정은 터무니없는 조사와 추계에 의해 이루어진 한건주의적 행정의 전형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노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이라도 노동부가 생색내기
용 10만원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체노동자 통상임금의 25%수준인
295,000원 이상 소득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총
은 '만약 정부가 육아휴직제도 도입의 취지를 망각하고 끝까지 10만원 지
급을 고집한다면 100만 노동자와 함께 대규모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1. 8. 3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과 연맹 여성국은 지난 8월 30일(목) 14:30 세종문화회관 뒷편에서, 노동부의 육아휴직 급여 10만원 지급결정에 항의하는 '실효성 없는 육아휴직급여 10만원 지급 즉각 철회 촉구 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대회에서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지난 8월 28일의 노동부 발표는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탁상행정에 다름아니라고 규탄했다.
또한, 지난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한국노총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61.7%가 월 35만원 이상 지급돼야, 24.7%는 월 30만원 이상 지급돼야' 유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노동자의 통상임금의 25% 수준인 29만 5,000원의 지급과 출산휴가 급여 상한선이 폐지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했다.
[보도 자료]
- 한국노총, 조합원 대상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
노동자의 86.4%, 월 30만원 이상 돼야 육아휴직 신청
노동자의 86.4%, 월 30만원 이상 돼야 육아휴직 신청
한국노총, 조합원 대상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월 10만원 지급시 육아휴직신청비율 1.2%에 불과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이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조합원, 현재 임신중이거나 임신을 계획중인 남녀조합원, 미혼
남녀조합원 총 583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응답자의 86.4%가
현 수준에서 최소한 월30만원이상 휵아휴직에 따른 급여가 보장돼야 육아
휴직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귀하에게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4.7%는 월 30만
원, 61.7%는 월 35만원이상 지급되어야 신청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월 10만원에 응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는데 이는 노동부의 월 10만원 결 정이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파악하지 못한 전혀 실효성 없는 계획임을 반증한다.
특히 노동부의 육아휴직급여 10만원 결정은 터무니없는 조사와 추계에 의해 이루어진 한건주의적 행정의 전형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노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이라도 노동부가 생색내기
용 10만원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체노동자 통상임금의 25%수준인
295,000원 이상 소득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총
은 '만약 정부가 육아휴직제도 도입의 취지를 망각하고 끝까지 10만원 지
급을 고집한다면 100만 노동자와 함께 대규모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1. 8. 30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