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 노동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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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620회
작성일 0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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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제조연대, 노동부.노사정위.한국노총에 건의서 제출
8월 28일 한국노총제조부문연대회의(이하 '제조연대' 고무산업, 금속, 섬유유통, 출판, 화학노련)은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에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 노동제' 및 '노사정위원회에 제조부문특위'를 설치해 줄 것을 정책건의했다.
이번 제조연대차원의 정책건의는, 지난 8월 27일 오전 10시경 연맹회의실에서 개최된 제조연대 대표자회의에서 박헌수 연맹위원장 등 5개 제조산별 위원장들이,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주40시간 노동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우리 제조부문 노동자들의 현실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제조연대 차원의 강력한 활동을 전개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주40시간 노동제 관련 건의'
'주휴무급화 원칙적으로 반대!'
이번 건의서에는 먼저, 주40시간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휴무급화가 도입될 시, 현행 시간제임금에 의한 연중무휴 교대제 근무형태가 상당수 차지하는 제조업노동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휴무급화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으며, 다만 부득이하게 도입될 시에는 임금보전은 시급을 올리는 것으로 하며, 이를 법에 명문화 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중소·영세 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제지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유급생리휴가 폐지 반대!'
또한, 현행 유급생리휴가는 근로시간단축과 연계해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모성보호 측면에서 현행대로 존치해야 함을 강력히 건의했다.
'연월차휴가제도 현행 유지토록!'
현재, 연월차휴가를 통합하여 1년에 18일의 연차휴가를 주되, 3년마다 1일의 휴가를 추가하고 총휴가일수를 22일로 한정토록 추진하는 것은, 제조노동자들의 장기근속에 따른 자부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퇴직후 유일한 생계원천일 수 밖에 없는 퇴직금이 장기근속자의 경우 대폭 삭감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연월차관련 현제도를 유지하거나, 현재의 수준에 준하는 합리적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연장 반대!'
끝으로, 현행 2주 및 1개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6개월 단위 또는 1년단위로 대폭확대하는 것에 대해,
계절적 업무와 관련된 음료·빙과류, 냉·난방기, 의류 등의 제조업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 및 무노조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점을 들어 현제도를 존치하거나 최소한의 변경에 한정해야 함을 강력히 건의했다.
아울러, 연장근로 할증율과 관련해서는 현행 50%선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제조부문 특위 설치관련 건의'
'노사정위산하에 설치하여 활동토록'
한편, 제조연대 정책건의서에는, 현재 고용불안과 산업재해 다발 등의 열악한 제조부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정부차원의 지원미비로 인한 낙후된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 조속히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제조부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8월 28일 한국노총제조부문연대회의(이하 '제조연대' 고무산업, 금속, 섬유유통, 출판, 화학노련)은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에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 노동제' 및 '노사정위원회에 제조부문특위'를 설치해 줄 것을 정책건의했다.
이번 제조연대차원의 정책건의는, 지난 8월 27일 오전 10시경 연맹회의실에서 개최된 제조연대 대표자회의에서 박헌수 연맹위원장 등 5개 제조산별 위원장들이,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주40시간 노동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우리 제조부문 노동자들의 현실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제조연대 차원의 강력한 활동을 전개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주40시간 노동제 관련 건의'
'주휴무급화 원칙적으로 반대!'
이번 건의서에는 먼저, 주40시간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휴무급화가 도입될 시, 현행 시간제임금에 의한 연중무휴 교대제 근무형태가 상당수 차지하는 제조업노동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휴무급화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으며, 다만 부득이하게 도입될 시에는 임금보전은 시급을 올리는 것으로 하며, 이를 법에 명문화 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중소·영세 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제지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유급생리휴가 폐지 반대!'
또한, 현행 유급생리휴가는 근로시간단축과 연계해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모성보호 측면에서 현행대로 존치해야 함을 강력히 건의했다.
'연월차휴가제도 현행 유지토록!'
현재, 연월차휴가를 통합하여 1년에 18일의 연차휴가를 주되, 3년마다 1일의 휴가를 추가하고 총휴가일수를 22일로 한정토록 추진하는 것은, 제조노동자들의 장기근속에 따른 자부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퇴직후 유일한 생계원천일 수 밖에 없는 퇴직금이 장기근속자의 경우 대폭 삭감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연월차관련 현제도를 유지하거나, 현재의 수준에 준하는 합리적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연장 반대!'
끝으로, 현행 2주 및 1개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6개월 단위 또는 1년단위로 대폭확대하는 것에 대해,
계절적 업무와 관련된 음료·빙과류, 냉·난방기, 의류 등의 제조업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 및 무노조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점을 들어 현제도를 존치하거나 최소한의 변경에 한정해야 함을 강력히 건의했다.
아울러, 연장근로 할증율과 관련해서는 현행 50%선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제조부문 특위 설치관련 건의'
'노사정위산하에 설치하여 활동토록'
한편, 제조연대 정책건의서에는, 현재 고용불안과 산업재해 다발 등의 열악한 제조부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정부차원의 지원미비로 인한 낙후된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 조속히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제조부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