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 기준 2,100원 최저임금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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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605회
작성일 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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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기준 2,100원! 전년대비 12.6% 인상]
[최저임금 오늘 최종확정!!!]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김수곤)는 오늘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9월1일부터 2002년 8월31일까지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급 기준 2,100원, 월급기준 474,600원, 전년대비 12.6% 인상된 금액으로 확정했다.
어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시급기준 2,213원, 전년대비 18.7%를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시급기준 2,000원, 전년대비 7.2% 수정안을 제시하여 큰 차이를 보였었다.
그러나, 오늘 노사양측의 막바지 교섭과정을 거쳐, 노동계 수정안인 시급 2,100원 월급 474,600원과 경영계측의 마지막 수정안인 시급 2,060원, 월급 465,560원 등 노사양측의 최종안을 놓고, 근로자측위원과 사용자측위원, 공익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실시하여 12대 11이라는 1표 차이로 노동계안을 최저임금으로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한후, 노동부 장관이 공표하는 절차를 통해, 최저임금을 시행하게 된다.
참고로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적용되고 있는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1,865원, 월급기준 421,490원이었다.
[최저임금 오늘 최종확정!!!]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김수곤)는 오늘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9월1일부터 2002년 8월31일까지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급 기준 2,100원, 월급기준 474,600원, 전년대비 12.6% 인상된 금액으로 확정했다.
어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시급기준 2,213원, 전년대비 18.7%를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시급기준 2,000원, 전년대비 7.2% 수정안을 제시하여 큰 차이를 보였었다.
그러나, 오늘 노사양측의 막바지 교섭과정을 거쳐, 노동계 수정안인 시급 2,100원 월급 474,600원과 경영계측의 마지막 수정안인 시급 2,060원, 월급 465,560원 등 노사양측의 최종안을 놓고, 근로자측위원과 사용자측위원, 공익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실시하여 12대 11이라는 1표 차이로 노동계안을 최저임금으로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한후, 노동부 장관이 공표하는 절차를 통해, 최저임금을 시행하게 된다.
참고로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적용되고 있는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1,865원, 월급기준 421,49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