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아약품노조위원장 폭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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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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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1-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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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약품 노조 위원장 현장에서 심각한 폭행 당해.]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 이젠 폭행까지 가해!!']
지난 7월 6일(금) 11시 30분경, 조합원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최현환 삼아약품 노조 위원장이 생산2과 과장에게 멱살을 잡힌채 계단으로 내팽겨쳐져 머리에 충격을 받고 목뼈에 손상이 가는 심각한 폭행을 당하였다.
이 날 삼아약품 사용자의 폭행은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삼아약품 노조자체를 와해시키려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과의 청와대 오찬 및 6월 27일 개최된 28개 노총 산별대표자와의 면담에서, 참석자들이 삼아약품 등의 경우를 들어 사업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심각성 및 이의 조속한 근절을 건의했을때, 이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관계부처에 지시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기로 약속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강력 대응방침(별첨 1자료 참조)이 나온지 한달밖에 지나지 않아, 삼아약품에서 단순한 부당노동행위 차원을 넘어 노조위원장을 현장에서 폭행을 가해 병원에 입원시키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현재 정부의 부당노동행위 대처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미온적이었는 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날 사용자는 폭행을 가하면서 노조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한 것을 문제삼으며 '누구 허락을 받고 현장을 쓸데없이 돌아다니느냐? 공장장한테 허락을 받았느냐?'라고 노조대표자의 대표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을 볼 때,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회사측의 치밀한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와해 차원에서 이루어진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최현환노조위원장은 현재 안양 파티마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으며, 향후 연맹 및 조합원들과 함께 법적 대응 및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
별첨 : 노동부 보도자료 사본 1부
[노동부의 지난 5월22일자 보도자료]
제목 : 부당노동행위 강력 대응
----------------------------------------------------
노동부는 최근 부당노동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노조원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설립과정에 지배· 개입한 경우
- 노조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원을 해고 하거나 전직 등 불이익한 대우를 한 경우
- 노조설립을 이유로 위장 휴.폐업한 경우
- 기타 노조활동을 위축. 약화 시키기 위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고
-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거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구속품신을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했다.
※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가입 또는 조직하려고 한 것,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취급을 하거나,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동법 제9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또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지목하고 있는 9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진상을 조사중에 있다.
- 그중 2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를 불법행위로 입건하여 수사중에 있고 2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감독을 실시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사 진행중에 있음
이와 같은 노동부의 강력조치 배경은 5.19 한국노총 위원장(이남순)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 부당노동행위를 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며
-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규노동조합 설립을 둘러싸고 각종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사간의 불신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참고로 2000년도에 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총705건이 신고되어 이중 602건을 사법처리(기소 : 277건, 불기소 : 325건), 103건을 행정처리 하였음.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 이젠 폭행까지 가해!!']
지난 7월 6일(금) 11시 30분경, 조합원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최현환 삼아약품 노조 위원장이 생산2과 과장에게 멱살을 잡힌채 계단으로 내팽겨쳐져 머리에 충격을 받고 목뼈에 손상이 가는 심각한 폭행을 당하였다.
이 날 삼아약품 사용자의 폭행은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삼아약품 노조자체를 와해시키려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과의 청와대 오찬 및 6월 27일 개최된 28개 노총 산별대표자와의 면담에서, 참석자들이 삼아약품 등의 경우를 들어 사업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심각성 및 이의 조속한 근절을 건의했을때, 이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관계부처에 지시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기로 약속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강력 대응방침(별첨 1자료 참조)이 나온지 한달밖에 지나지 않아, 삼아약품에서 단순한 부당노동행위 차원을 넘어 노조위원장을 현장에서 폭행을 가해 병원에 입원시키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현재 정부의 부당노동행위 대처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미온적이었는 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날 사용자는 폭행을 가하면서 노조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한 것을 문제삼으며 '누구 허락을 받고 현장을 쓸데없이 돌아다니느냐? 공장장한테 허락을 받았느냐?'라고 노조대표자의 대표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을 볼 때,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회사측의 치밀한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와해 차원에서 이루어진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최현환노조위원장은 현재 안양 파티마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으며, 향후 연맹 및 조합원들과 함께 법적 대응 및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
별첨 : 노동부 보도자료 사본 1부
[노동부의 지난 5월22일자 보도자료]
제목 : 부당노동행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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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최근 부당노동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노조원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설립과정에 지배· 개입한 경우
- 노조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원을 해고 하거나 전직 등 불이익한 대우를 한 경우
- 노조설립을 이유로 위장 휴.폐업한 경우
- 기타 노조활동을 위축. 약화 시키기 위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고
-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거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구속품신을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했다.
※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가입 또는 조직하려고 한 것,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취급을 하거나,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동법 제9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또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지목하고 있는 9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진상을 조사중에 있다.
- 그중 2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를 불법행위로 입건하여 수사중에 있고 2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감독을 실시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사 진행중에 있음
이와 같은 노동부의 강력조치 배경은 5.19 한국노총 위원장(이남순)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 부당노동행위를 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며
-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규노동조합 설립을 둘러싸고 각종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사간의 불신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참고로 2000년도에 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총705건이 신고되어 이중 602건을 사법처리(기소 : 277건, 불기소 : 325건), 103건을 행정처리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