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적인 여성노동관렵법 개정작업에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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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590회
작성일 0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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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작업에 착수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화학노련(위원장 박헌수)은 지난해 8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여성단체가 제출한 여성노동 관련법이 국회 상임위에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내에 여성노동 관련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여성노동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해 8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여성계는 모성보호를 골자로 하는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청원서를 전국의 여성노동자들의 염원을 모아 국회에 제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개정 투쟁을 벌여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여·야는 지난 16대 총선 당시 앞을 다투어 여성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약속한 바 있으며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산전후 휴가 90일 연장 등의 모성보호 확대를 정책기조로 확정하였으며 이는 올해 예산에도 반영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관련법은 아직까지 국회상임위에 조차도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저의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렇듯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정부여당과 정치권의 작태는 국민으로부터 모성보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였다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모성보호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굳어진 보편적인 여성의 권리로서 UN과 ILO에서도 권고안에 대한 각국의 이행정도를 해마다 점검할 정도로 주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의 여성노동관련법에는 셋 이상의 아이를 두고 있는 여성의 1일 노동시간은 6시간이며 임산부는 근무경력에 상관없이 150일의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안의 내용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여기에 한술더떠 재계는 경제의 어려움을 핑계삼아 입법중단과 기존의 여성보호조항의 삭제마저 주장하고 있다.
경제논리라면 차라리 정쟁만을 일삼는 정치 모리배와 사리사욕에 급급한 부도덕한 사용자에게 적용하여 그들을 퇴출시켜라. 우리 화학노련은 모성보호가 경제논리로 접근할 논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여성노동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한 과제임을 직시하고 모성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01. 3. 15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화학노련(위원장 박헌수)은 지난해 8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여성단체가 제출한 여성노동 관련법이 국회 상임위에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내에 여성노동 관련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여성노동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해 8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여성계는 모성보호를 골자로 하는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청원서를 전국의 여성노동자들의 염원을 모아 국회에 제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개정 투쟁을 벌여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여·야는 지난 16대 총선 당시 앞을 다투어 여성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약속한 바 있으며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산전후 휴가 90일 연장 등의 모성보호 확대를 정책기조로 확정하였으며 이는 올해 예산에도 반영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관련법은 아직까지 국회상임위에 조차도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저의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렇듯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정부여당과 정치권의 작태는 국민으로부터 모성보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였다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모성보호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굳어진 보편적인 여성의 권리로서 UN과 ILO에서도 권고안에 대한 각국의 이행정도를 해마다 점검할 정도로 주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의 여성노동관련법에는 셋 이상의 아이를 두고 있는 여성의 1일 노동시간은 6시간이며 임산부는 근무경력에 상관없이 150일의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안의 내용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여기에 한술더떠 재계는 경제의 어려움을 핑계삼아 입법중단과 기존의 여성보호조항의 삭제마저 주장하고 있다.
경제논리라면 차라리 정쟁만을 일삼는 정치 모리배와 사리사욕에 급급한 부도덕한 사용자에게 적용하여 그들을 퇴출시켜라. 우리 화학노련은 모성보호가 경제논리로 접근할 논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여성노동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한 과제임을 직시하고 모성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01. 3. 15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