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실질자도 노조설립 가능...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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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1-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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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직자.실직자도 노조설립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 구직자를 조합원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구직자뿐 아니라 실직자 등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조합원 범위에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돼 있는지에 따라 근로자 개념을 정한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근로자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일시적인 실업 상태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2조 4호는 단서조항에서 `근로자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일시적인 실직자, 구직자는 `근로자 아닌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동조합법 단서조항은 `다만 해고자가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을 때는 근로자 아닌자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 노조 설립,존속이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일 뿐, 그 조항 하나만으로 근로자 범위를 한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산업별 노조 등은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춰 노조법 단서조항은 기업별 노조원이 해고돼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 적용해야 한다'며 '따라서 지역별 노조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은 지난해 8월 서울시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가입을 허용한 노조 규약은 `근로자가 아닌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se@yna.co.kr
< 구직자 노조가입 허용판결 의미 >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 구직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한 16일의 법원 판결 은 구직자, 실직자도 노동자로서 노조 결성 등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범위를 행정관청 등의 기존 해석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IMF 사태 직후 일었던 실업자 노조 결성 움직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조합원 범주에 포함시킨 서울여성노동조합의 규약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4호의 단서조항이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범위는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사용자에 대한 종속 여부'를 따지는 근로기준법보다 노조법을 들어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일시적인 업자나 구직자도 근로자'라고 못박았다.
이번 판결로 미취업자, 실직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이들의 권익 보호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직자,실업자들이 노조를 만들더라도 교섭할 상대방의 실체가 있는지 명확치 않아 이번 판결의 의미처럼 구직자 노조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노동부도 이 때문에 판결 직후 '실업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교섭상대방이 없는 실업자도 단체교섭 및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돼 법체계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각 지역마다 결성된 산업별지역노조의 규약을 개정, 실업자를 조합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민주노총), '이번 판결은 실업자 권익 보호와 노동3권 인정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8년 기업 단위를 넘어서는 실업자 노조 설립에 합의한 바 있으나 아직 법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정부부처는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se@yna.co.kr (끝)
발행일 : 2001년 1월 17일
출처 :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 구직자를 조합원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구직자뿐 아니라 실직자 등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조합원 범위에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돼 있는지에 따라 근로자 개념을 정한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근로자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일시적인 실업 상태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2조 4호는 단서조항에서 `근로자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일시적인 실직자, 구직자는 `근로자 아닌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동조합법 단서조항은 `다만 해고자가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을 때는 근로자 아닌자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 노조 설립,존속이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일 뿐, 그 조항 하나만으로 근로자 범위를 한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산업별 노조 등은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춰 노조법 단서조항은 기업별 노조원이 해고돼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 적용해야 한다'며 '따라서 지역별 노조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은 지난해 8월 서울시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가입을 허용한 노조 규약은 `근로자가 아닌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se@yna.co.kr
< 구직자 노조가입 허용판결 의미 >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 구직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한 16일의 법원 판결 은 구직자, 실직자도 노동자로서 노조 결성 등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범위를 행정관청 등의 기존 해석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IMF 사태 직후 일었던 실업자 노조 결성 움직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조합원 범주에 포함시킨 서울여성노동조합의 규약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4호의 단서조항이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범위는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사용자에 대한 종속 여부'를 따지는 근로기준법보다 노조법을 들어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일시적인 업자나 구직자도 근로자'라고 못박았다.
이번 판결로 미취업자, 실직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이들의 권익 보호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직자,실업자들이 노조를 만들더라도 교섭할 상대방의 실체가 있는지 명확치 않아 이번 판결의 의미처럼 구직자 노조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노동부도 이 때문에 판결 직후 '실업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교섭상대방이 없는 실업자도 단체교섭 및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돼 법체계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각 지역마다 결성된 산업별지역노조의 규약을 개정, 실업자를 조합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민주노총), '이번 판결은 실업자 권익 보호와 노동3권 인정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8년 기업 단위를 넘어서는 실업자 노조 설립에 합의한 바 있으나 아직 법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정부부처는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se@yna.co.kr (끝)
발행일 : 2001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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