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수 확대.... 연맹 규약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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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693회
작성일 01-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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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일 개최예정인 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 대의원수 배정과 관련한 규약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기존의 500명당 1명(단수 251명이상 1명추가)인 대의원 배정기준을 250명당 1명(단수 126명이상 1명추가)으로 하는 대의원 수 확대가 주된 개정안 내용이다.
이같은 결정은 1.18일 11시 연맹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35차 중앙집행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규약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연맹대의원 수는 기존의 500여명에서 50여명 늘어난 550여명이 될 전망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김규태 강원본부장 인준에 이어 대의원대회 안건검토와 함께 의안 및 의사운영위원회 위원과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하였다.
산별노조 추진과 제조연대 출범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남북교류시대에 맞춰 화학노련 통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통일위원회 의장은 연맹위원장으로 하고, 연맹임원, 사무처장, 본부장 및 업종회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운영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하기로 하였다.
화학산별노조 출범시기 대의원대회에 상정키로
중집회의에 이어 14시에 개최된 산별준비위 4차회의에는 정족수인 102명에 모자라는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별노조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대의원대회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산별추진의사 재확인과정을 거치기로 하였으며 산별건설시기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하기로 하였다.
산별노조 건설이 속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변수로 떠오른 전임자 임금문제의 불투명성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해석되며 지난 1.8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수가 이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 사진은 지난 해 12.1일 울산에서 개최된 234차 중앙집행위원회 장면임
기존의 500명당 1명(단수 251명이상 1명추가)인 대의원 배정기준을 250명당 1명(단수 126명이상 1명추가)으로 하는 대의원 수 확대가 주된 개정안 내용이다.
이같은 결정은 1.18일 11시 연맹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35차 중앙집행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규약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연맹대의원 수는 기존의 500여명에서 50여명 늘어난 550여명이 될 전망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김규태 강원본부장 인준에 이어 대의원대회 안건검토와 함께 의안 및 의사운영위원회 위원과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하였다.
산별노조 추진과 제조연대 출범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남북교류시대에 맞춰 화학노련 통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통일위원회 의장은 연맹위원장으로 하고, 연맹임원, 사무처장, 본부장 및 업종회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운영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하기로 하였다.
화학산별노조 출범시기 대의원대회에 상정키로
중집회의에 이어 14시에 개최된 산별준비위 4차회의에는 정족수인 102명에 모자라는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별노조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대의원대회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산별추진의사 재확인과정을 거치기로 하였으며 산별건설시기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하기로 하였다.
산별노조 건설이 속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변수로 떠오른 전임자 임금문제의 불투명성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해석되며 지난 1.8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수가 이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 사진은 지난 해 12.1일 울산에서 개최된 234차 중앙집행위원회 장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