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임금 금지, 복수노조 5년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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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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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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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2002년부터 시행키로 되어있어 그동안 노사정간의 주요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던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법조항의 시행이 5년간 연기된다.
노사정위 상무위원회는 2.9일 19차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칙(제5조,6조)에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5년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조항과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조항은 5년 후인 2007년부터 적용되게 된다.
개정안에 의하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법 24조2항)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법81조4호)하고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2006년 12월31일까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노조도 전임자임금지급 가능
특히 지난 97년 노동법개정 이후에 만들어진 신규노조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 규정이 유예기간없이 바로 법적용이 이루어졌으나 `법 개정 당시 사용자가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 시행을 유보해온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신규노조도 자율적인 교섭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안은 이와함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 경우 2006년 12월31일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으며, 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31일까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도록 하여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조항을 5년간 연기하였다.
오늘 노사정위 상무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있을 노사정위 본회의를 통해 최종확정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후 법개정을 위한 후속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노사정위 상무위원회는 2.9일 19차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칙(제5조,6조)에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5년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조항과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조항은 5년 후인 2007년부터 적용되게 된다.
개정안에 의하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법 24조2항)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법81조4호)하고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2006년 12월31일까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노조도 전임자임금지급 가능
특히 지난 97년 노동법개정 이후에 만들어진 신규노조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 규정이 유예기간없이 바로 법적용이 이루어졌으나 `법 개정 당시 사용자가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 시행을 유보해온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신규노조도 자율적인 교섭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안은 이와함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 경우 2006년 12월31일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으며, 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31일까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도록 하여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조항을 5년간 연기하였다.
오늘 노사정위 상무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있을 노사정위 본회의를 통해 최종확정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후 법개정을 위한 후속작업을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