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제도개선방안 세미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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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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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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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제도개선방안 세미나
다양한 조정서비스, 노동자 권익 실효성 확보방안 논의
- 노동계 '조정전치주의 자체를 폐지해야'
- 경영계 '조정절차 거치지 않은 파업, 노동위가 고발조치해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는 9일 오후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인력개발센타에서 '조정·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김원배 중노위 상임위원은 행정지도의 법적근거를 구체화해 쟁의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방안(본지 11월9일자 참조), 그 외에도 다양한 조정서비스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조정기간 합의연장시 연장기간 제한 폐지 = 현재 일반사업은 조정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공익사업은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이며 관계당사자 합의로 각각 10일, 15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정사건이 4-7월 등 단체교섭 시기에 집중되는데 비해 조정기간이 짧고 조정을 전담할 인원도 부족해 실효성있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자는 것.
△단체교섭의 사전조력활동 강화 = 조정신청이 접수된 이후에야 조정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조력활동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정의 재신청 = 조정절차를 거쳤으나 조정이 불성립해 파업으로 이행된 후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장기화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파업중인 분쟁사항에 대해서도 노사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제명령 내용의 다양화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겨우 통상 구제명령은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 근로자들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이다.
△허위위증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 준사법적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 판정업무의 침해를 방지하고 판정의 신뢰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문회의시 증인으로 하여금 증언에 앞서 선서하도록 하여 허위 증언시 형법상 위증죄에 따른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자는 것.
△화해의 법적근거 보완 = 법률에 화해가 확정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만큼, 노조법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에 화해성립시 작성되는 화해조서의 효력은 확정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
△재심판정 취소시 재처분 근거신설 = 중노위가 정당해고 등으로 판정한 사건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사용자가 따라야 할 구제명령의 내용은 없는 상태가 된다. 이에 따라 미이행에 따른 형사처벌이 불가능한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중노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취소판결이 내려지면 지체없이 중노위가 심판위원회를 개최해 판결취지에 따른 구제명령을 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전임상임위원제도 도입 등 = 신속한 사건처리와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심사관의 지위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자격, 직무, 수당지급, 배치에 관한 사항을 노동위원회법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야 하자는 것.
△노사 반응 =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심판기능의 개선은 전향적으로 되고 있으나 조정의 경우는 우선 조정전치주의 자체가 법에서 삭제돼야 한다'며 '대신 쟁의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서비스 기능에만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 긴급조정의 경우 노동위원회 내에서 결정하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의 권두섭 변호사는 조정제도와 관련 '쟁의행위 후 조정재신청제도외에는 모두 과도한 개입이 되지않을까 싶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제, '먼저 노동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의 독립기구로 승격시켜 노동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파업권을 제약하는 조정전치주의 폐지, 직권중재회부요건 강화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판제도에 대해서는 '구제명령의 다양화는 찬성하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행여부 미보고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할게 아니라 미이행시에 부과하도록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김영배 경총 상무이사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하는 등 조정전치주의를 보다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재조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이 기간에 쟁의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구속력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제명령 내용의 다양화는 실익이 크지 않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도 사측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해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기회를 막아선 안된다는 입장이다./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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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조정서비스, 노동자 권익 실효성 확보방안 논의
- 노동계 '조정전치주의 자체를 폐지해야'
- 경영계 '조정절차 거치지 않은 파업, 노동위가 고발조치해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는 9일 오후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인력개발센타에서 '조정·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김원배 중노위 상임위원은 행정지도의 법적근거를 구체화해 쟁의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방안(본지 11월9일자 참조), 그 외에도 다양한 조정서비스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조정기간 합의연장시 연장기간 제한 폐지 = 현재 일반사업은 조정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공익사업은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이며 관계당사자 합의로 각각 10일, 15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정사건이 4-7월 등 단체교섭 시기에 집중되는데 비해 조정기간이 짧고 조정을 전담할 인원도 부족해 실효성있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자는 것.
△단체교섭의 사전조력활동 강화 = 조정신청이 접수된 이후에야 조정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조력활동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정의 재신청 = 조정절차를 거쳤으나 조정이 불성립해 파업으로 이행된 후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장기화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파업중인 분쟁사항에 대해서도 노사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제명령 내용의 다양화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겨우 통상 구제명령은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 근로자들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이다.
△허위위증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 준사법적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 판정업무의 침해를 방지하고 판정의 신뢰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문회의시 증인으로 하여금 증언에 앞서 선서하도록 하여 허위 증언시 형법상 위증죄에 따른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자는 것.
△화해의 법적근거 보완 = 법률에 화해가 확정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만큼, 노조법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에 화해성립시 작성되는 화해조서의 효력은 확정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
△재심판정 취소시 재처분 근거신설 = 중노위가 정당해고 등으로 판정한 사건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사용자가 따라야 할 구제명령의 내용은 없는 상태가 된다. 이에 따라 미이행에 따른 형사처벌이 불가능한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중노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취소판결이 내려지면 지체없이 중노위가 심판위원회를 개최해 판결취지에 따른 구제명령을 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전임상임위원제도 도입 등 = 신속한 사건처리와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심사관의 지위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자격, 직무, 수당지급, 배치에 관한 사항을 노동위원회법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야 하자는 것.
△노사 반응 =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심판기능의 개선은 전향적으로 되고 있으나 조정의 경우는 우선 조정전치주의 자체가 법에서 삭제돼야 한다'며 '대신 쟁의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서비스 기능에만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 긴급조정의 경우 노동위원회 내에서 결정하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의 권두섭 변호사는 조정제도와 관련 '쟁의행위 후 조정재신청제도외에는 모두 과도한 개입이 되지않을까 싶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제, '먼저 노동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의 독립기구로 승격시켜 노동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파업권을 제약하는 조정전치주의 폐지, 직권중재회부요건 강화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판제도에 대해서는 '구제명령의 다양화는 찬성하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행여부 미보고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할게 아니라 미이행시에 부과하도록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김영배 경총 상무이사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하는 등 조정전치주의를 보다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재조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이 기간에 쟁의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구속력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제명령 내용의 다양화는 실익이 크지 않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도 사측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해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기회를 막아선 안된다는 입장이다./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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