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일부터 최저임금 전사업장으로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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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704회
작성일 0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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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개정법률안이 11.24일부터 시행되어 4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 확대적용 실시로인한 수혜자는 70만개 사업장의 약 133만명이 추가로 보호대상에 포함되며 이 중 약 4만3천명(3.2%)가 직접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0. 9. 1 - 2001. 8.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865원, 일급 14,92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421,490원이다.
## 아래는 노동부 고시내용임.
2000.11.24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 저 임 금 액-
▶ 2000.9.1 ∼ 2001.8.31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1,865원, 일급(8시간 기준) 14,920원, 월환산액(226시간 기준) 421,490원입
니다.
▶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 근로자에게는 시간급 최저임
금액의 90%(시간급 1,678.5원)가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포함)
4인이하 사업장은 2000.11.24부터 적용
▶ 다만, 장애인, 수습근로자, 훈련생,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최저임금에는 다음과 같은 임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임금
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
비 등)
▶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 연월차
·유급휴가·유급휴일 연장·야간 근로수당, 일·숙직수당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 및 수당(예 : 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
비 등)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
준을 저하시키는 사용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고,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집중신고 기간-
2000년 11월 24일 이후 임금이 새로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
로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01. 1. 1 ∼ 2001. 1. 31
신고내용 : 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지급받은 임금액
노 동 부
최저임금 확대적용 실시로인한 수혜자는 70만개 사업장의 약 133만명이 추가로 보호대상에 포함되며 이 중 약 4만3천명(3.2%)가 직접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0. 9. 1 - 2001. 8.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865원, 일급 14,92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421,490원이다.
## 아래는 노동부 고시내용임.
2000.11.24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 저 임 금 액-
▶ 2000.9.1 ∼ 2001.8.31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1,865원, 일급(8시간 기준) 14,920원, 월환산액(226시간 기준) 421,490원입
니다.
▶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 근로자에게는 시간급 최저임
금액의 90%(시간급 1,678.5원)가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포함)
4인이하 사업장은 2000.11.24부터 적용
▶ 다만, 장애인, 수습근로자, 훈련생,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최저임금에는 다음과 같은 임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임금
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
비 등)
▶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 연월차
·유급휴가·유급휴일 연장·야간 근로수당, 일·숙직수당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 및 수당(예 : 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
비 등)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
준을 저하시키는 사용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고,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집중신고 기간-
2000년 11월 24일 이후 임금이 새로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
로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01. 1. 1 ∼ 2001. 1. 31
신고내용 : 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지급받은 임금액
노 동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