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 현안문제 공익안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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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617회
작성일 0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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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소위, 3대 노동현안 공익의견 검토]
노조전임자급여·교섭창구단일화·단협실효성 확보 방안 등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원회(위원장 신철영)는 12일 제24차 회의를 열고 3가지 노동현안에 대한 공익위원 의견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전임자 급여문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방안,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지난 10일 공익위원들이 모여 정리한 의견이 제출됐다.
대체로 지난해 나왔던 노사정위 공익안 등을 토대로 보완 작성됐으며 노사관계소위는 노조전임자문제,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은 18일 상무위원회에 올리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활동중단 시한인 25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간 입장차이가 팽팽했던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의견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좁혀질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공익의견에 대해 한국노총측 위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턱없이 미흡하지만 기존 안을 보완해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래에 이날 제출된 공익위원 의견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문제 = 지난해 12월15일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마련한 '공익위원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사용자는 노조전임자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임자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합의에 의해 사용자는 전임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대신 관련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2항 및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4호 전임자 급여관련 규정은 삭제되며 전임자 수 상한선 설정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노사정과 공익위원이 포함된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실시하게 된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노조전임자수 상한선을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
▷ 복수노조하 교섭창구단일화 문제 = 우선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노동조합(복수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을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또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조합간 자율로 하되, 단일화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의 투표로 별표에 정한 상한선 범위내에서 교섭위원 및 교섭단의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섭단의 대표는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 공익위원들의 의견이다.
기존안과 다른 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대목이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노조'로 바뀌어 하나의 사업체에서도 조직대상만 달리 하면 교섭창구를 반드시 단일화할 필요는 없게 했다는 것.
또 전체조합원 투표로 교섭위원을 선출하게 해 기존의 과반수 대표제안을 보완, 소수노조의 교섭참여의 길을 열어놨다.
▷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문제 =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를 고려해 단체협약의 내용중 처벌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리했다.
기존에 나왔던 안보다 구체항목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열거된 항목은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해고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시설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이다. / 황보연 기자
발행일 : 2000년 10월 13일
출처 :
노조전임자급여·교섭창구단일화·단협실효성 확보 방안 등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원회(위원장 신철영)는 12일 제24차 회의를 열고 3가지 노동현안에 대한 공익위원 의견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전임자 급여문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방안,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지난 10일 공익위원들이 모여 정리한 의견이 제출됐다.
대체로 지난해 나왔던 노사정위 공익안 등을 토대로 보완 작성됐으며 노사관계소위는 노조전임자문제,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은 18일 상무위원회에 올리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활동중단 시한인 25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간 입장차이가 팽팽했던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의견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좁혀질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공익의견에 대해 한국노총측 위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턱없이 미흡하지만 기존 안을 보완해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래에 이날 제출된 공익위원 의견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문제 = 지난해 12월15일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마련한 '공익위원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사용자는 노조전임자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임자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합의에 의해 사용자는 전임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대신 관련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2항 및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4호 전임자 급여관련 규정은 삭제되며 전임자 수 상한선 설정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노사정과 공익위원이 포함된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실시하게 된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노조전임자수 상한선을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
▷ 복수노조하 교섭창구단일화 문제 = 우선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노동조합(복수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을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또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조합간 자율로 하되, 단일화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의 투표로 별표에 정한 상한선 범위내에서 교섭위원 및 교섭단의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섭단의 대표는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 공익위원들의 의견이다.
기존안과 다른 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대목이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노조'로 바뀌어 하나의 사업체에서도 조직대상만 달리 하면 교섭창구를 반드시 단일화할 필요는 없게 했다는 것.
또 전체조합원 투표로 교섭위원을 선출하게 해 기존의 과반수 대표제안을 보완, 소수노조의 교섭참여의 길을 열어놨다.
▷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문제 =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를 고려해 단체협약의 내용중 처벌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리했다.
기존에 나왔던 안보다 구체항목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열거된 항목은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해고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시설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이다. / 황보연 기자
발행일 : 2000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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