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방법 건의 --노총 선관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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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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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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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8일 산하조직과 조합원들의 선거참여도를 높이고 대의원들에게 최대한의 후보자정책과 인물판단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선거운동방법 건의안을 노총선관위에 제출하였다.
제출안에 따르면, '선거관리규정 제22조는 서울특별시와 6개광역시에서 7회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선관위에서 구체적인 일자로 확정하여 후보들이 정책과 비젼을 중심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고 밝히면서,
'후보들의 효율적인 일정관리와 철저한 준비를 위해 합동연설회 일정을 일괄공지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선거관리규정 제28조와 제29조에서는 선거비용의 제한액을 선거일 30일전까지 공고하기로 되어있는 바, 현재로서는 이를 지키기가 불가능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이고 있다.
## 자세한 건의사항 내용은 열린마당에 게시되었습니다.
제출안에 따르면, '선거관리규정 제22조는 서울특별시와 6개광역시에서 7회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선관위에서 구체적인 일자로 확정하여 후보들이 정책과 비젼을 중심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고 밝히면서,
'후보들의 효율적인 일정관리와 철저한 준비를 위해 합동연설회 일정을 일괄공지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선거관리규정 제28조와 제29조에서는 선거비용의 제한액을 선거일 30일전까지 공고하기로 되어있는 바, 현재로서는 이를 지키기가 불가능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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