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제조연대, 탄력근로제 개악 규탄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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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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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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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제조연대, 탄력근로제 개악 규탄 공동성명 발표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2.20일 탄력근로제 확대 경사노위 개악 합의에 대해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는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경사노위 노사정 야합의 결과로 사용자는 단위기간 확대, 주별 근로시간 확정, 안 해도 되는 임금보전 등을 얻게 되었고 노동자는 자기 주도의 일할 권리, 건강권, 임금을 내주게 되었다”고 규정한 후,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2.19 경사노위 야합을 규탄하고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이번 야합은 작년 11월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방적인 여야정협의체 합의가 경사노위를 들러리 세워 현실화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경시 재벌세상으로 역주행 가속 패달을 밟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힌 후, “앞으로 전개 될 양대노총 제조연대의 투쟁은 당면 경사노위 야합 무효화 투쟁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를 촛불 초심으로 돌려놓는 정의로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번 2.19일 경사노위 야합 개악안 내용을 살펴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으며,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일별에서 주별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 역시 “불가피한 경우” 서면합의 조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임금보전 방안 또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금액이 없어 실질적 임금보전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