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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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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740회 작성일 18-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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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제1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209시간 기준 1,745,15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올해보다 15.3% 인상된 8.680원을 제시한 노동자위원안과 10.9% 인상된 8.350원을 제시한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8대6으로 공익위원안이 채택됐다.

 

이날 표결에는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만이 참여했으며, 민주노총 추천 노동계위원 4명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에 항의한 사용자위원 9명은 불참했다.

 

2019년 최저임금이 2018년보다 820원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은 불가능에 가까워졌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인상률은 9.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500 여명의 간부 및 조합원 동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13일(금) 오후 2시 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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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돼 저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잠식 될 것”이라며 “저임금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더불어, 한국노총은 결의문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심각해지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라며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전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을과 을의 연대 강화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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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는 정부청사 주변을 행진하며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인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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