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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저임금법 전면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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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570회 작성일 18-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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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저임금법 전면개정 토론회 개최

 

양대노총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전면개정 토론회가 9.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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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재부 장관은 최근 고용 상황 부진 원인을 최저임금인상에서 찾으며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고 언급한 후, “현재 고용동향이 부진한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제조업 노동자가 10만명 이상 줄어든데 그 원인이 있으며, 마녀사냥식의 최저임금 매도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정의당에서 만든 공정경쟁민생본부에서는 을과 을의 연대를 통해 저임금노동자와 소외계층을 끌어안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부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 법률의 문제점 발제를 통해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재산권(헌법 제23조) 침해,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침해, 노동기본권(헌법 제33조 제1항) 침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침해, 사회국가실현의무 위반,  평등권(헌법 제11조) 침해 등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은 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최저임금제도가 사회양극화 해소의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지만, 하나의 처방전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후, “최지임금 결정시 가구 생계비 반영, 수습 노동자에 대한 감액규정 삭제, 최저임금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조돈문 카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과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임영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제조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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