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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단체교섭 지도개입 행위의 위법성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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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조회 1,192회 작성일 16-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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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단체교섭 지도개입 행위의 위법성 세미나 개최
 
 
노총은 5월 24일(화) 6층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지도개입 행위의 위법성과 대책’을 주제로 긴급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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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임금․단체교섭 지도개입 행위의 위법성’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발제에서 “단체교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단체교섭권 행사의 결과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그 대상사항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보호와 노사관계의 안정이라는 노동정책상의 이유에서 법률로 특별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노동부가 위법 여부를 심사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고 나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후,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규정은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개입의 빌미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광택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는 ‘단협상 노조 편의제공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결의 문제점 및 대책’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발제에서 “2010년의 개정 노조법은 기본적으로 노조활동의 기본이 되는 전임자 활동, 단체교섭 등에 있어서 결정적 권한을 사용자측에 부여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고 노동조합의 교섭 내지 투쟁의 성과로서 얻어지는 전임자급여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전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자 급여지원 중지를 요구하는 구제신청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제81조 제4호 단서는 전임자 수령을 금지하는 제24조 제2항과 모순관계에 있게 되고, 심지어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제81조 제4호 본문과도 모순관계에 있다”며 “이들 규정은 입법자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규정 자체가 정합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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