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황대봉 카프로 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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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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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대봉 카프로노조 위원장 | |||
"노조가 양보한 만큼 회사측도 성실교섭에 나서야" | |||
황대봉(53·사진) 카프로노조 위원장은 4일 서울 관훈동 백상빌딩 카프로 본사 앞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울산에 있는 ㈜카프로는 국내 유일의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곳이다. 황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 쟁의부장·사무국장도 함께 했다. 황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09·2010년 임·단협 체결 △일방적 퇴직금누진제 폐기 철회 △부당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했다. 카프로노조는 지난달 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3번째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취하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2006년부터 3년 연속 임금동결을 한 가운데 2009년엔 흑자가 200억원을 넘은만큼 기본급 대비 7.5%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사측은 경제침체를 고려해 동결하자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기본급 1.5% 인상 후 2009년도부터 소급적용 △특별성과급 200% 지급이라는 조정검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이 거부했다. "3차례 연달아 쟁의조정 신청을 취하한 노조는 우리가 처음일 겁니다. 현실적으로 사측과 대등한 힘을 갖고 단체행동권을 발휘하기 힘든 탓이죠. 사측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교섭을 이어나가기 위한 방편입니다." 노조는 지난 2006년 78일간의 파업과정에서 전 직원의 80%에 달했던 조합원이 절반으로 줄어 과반수 이하 노조가 됐다. 이후 3년째 임·단협이 체결되지 않았다. 노사는 지난해에 8월에야 3년간 임금동결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 갱신협상을 마무리 했다. 현재 벌이고 있는 노사 간 단체교섭은 2009년과 2010년 임·단협 갱신협상이다. 임단협 갱신협상과 별개로 다른 문제도 있다. 2006년도 파업 후 구조조정이 진행됐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노조간부 18명이 정리해고 됐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이 부당해고로 판결했지만, 사측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 지난달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다. 노조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끝까지 복직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파업 후 사측은 임금 10%삭감과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구노력안에 대해 개별서명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노조무력화에 나선거죠. 10년 전만 해도 10만톤 생산시 640명이 일했는데 현재는 27만톤을 생산해도 365명이 일합니다. 고된 노동강도로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측 대표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노사협의회에는 버젓이 참여하고 있다. 또 노조와 협의해야 할 사안인 퇴직금누진제를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해 강행하려 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회사측이 조합원이 조직대상의 과반수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노조의 대표성을 노골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황 위원장 일행은 카프로 본사 인근 여관에 머물며 서울에서 임단협이 체결될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교섭이 진행되려면 사측이 노조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게 없습니다. 사측 뿐 아니라 울산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희망은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 |||
김은성 기자 kes04@labortoday.co.kr | |||
2010-08-05 오전 9:28:10 입력 ⓒ매일노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