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합의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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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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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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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문[전문]
오늘 노사정 대표는 노조 전임자 급여와 복수노조 규제 문제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수차례의 협의와 토론 끝에 일궈낸 이번 합의는 노사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 고리에서 벗어나 지난 13년간 미루어 왔던 숙제를 해결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의 큰 전환점입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할 출발점이 `노사관계의 선진화`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정 모두가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단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선진 노사관계의 틀을 갖추기 될 것이며 진일보한 노사관계는 경제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의 노동운동은 변화될 것입니다. 경영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노사정은 온 국민의 열망이자 당면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새로운 노사관계를 이끌어 내고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노사정 합의 사항이 산업현장에 연착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노사정은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 개정 등 제반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합의정신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어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노사정 합의사항
가.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사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관련 활동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노사정이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령에 반영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7월부터 시행한다.
나.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규제는 폐지하되, 이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창구는 단일화한다.
○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교섭 비용 증가 방지 방안 등을 노사정이 협의하여 시행령에 반영하고, 산업현장 교육ㆍ지도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2012년 7월부터 시행한다.
다. 복수노조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대표 노조에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한다.
2009.1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장석춘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수영
노동부 장관 임태희
오늘 노사정 대표는 노조 전임자 급여와 복수노조 규제 문제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수차례의 협의와 토론 끝에 일궈낸 이번 합의는 노사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 고리에서 벗어나 지난 13년간 미루어 왔던 숙제를 해결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의 큰 전환점입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할 출발점이 `노사관계의 선진화`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정 모두가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단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선진 노사관계의 틀을 갖추기 될 것이며 진일보한 노사관계는 경제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의 노동운동은 변화될 것입니다. 경영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노사정은 온 국민의 열망이자 당면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새로운 노사관계를 이끌어 내고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노사정 합의 사항이 산업현장에 연착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노사정은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 개정 등 제반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합의정신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어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노사정 합의사항
가.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사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관련 활동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노사정이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령에 반영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7월부터 시행한다.
나.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규제는 폐지하되, 이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창구는 단일화한다.
○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교섭 비용 증가 방지 방안 등을 노사정이 협의하여 시행령에 반영하고, 산업현장 교육ㆍ지도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2012년 7월부터 시행한다.
다. 복수노조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대표 노조에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한다.
2009.1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장석춘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수영
노동부 장관 임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