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사측은 부당해고 인정하고 복직 결정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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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사측은 부당해고 인정하고 복직 결정 이행하라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11월 30일 옥시 레킷벤키저 사측이 익산공장 폐쇄하고 36명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진행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과 조합원에 대한 원직 복직,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옥시 레킷벤키저 노조(위원장 문형구)는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복직 결정 이행 촉구를 위한 옥시 본사 상경투쟁 및 국회앞 1인 시위를 10.8일부터 다시 전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10.10일(수) 오전 11시 본사앞에서는 김동명 연맹위원장, 김주영 노총위원장과 전북지역본부 동지들이 참여하는 연대집회를 진행하고, 10.11일(목) 오전 10시30분에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맞춰 세종시에서 옥시 조합원 동지들에 대한 원직 복직과 중노위 판결 이행,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10.8일 오전 여의도 옥시 본사앞에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문형구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옥시 사측이 시간끌기와 책임회피로 사태가 심각해진 가습기참사의 교훈을 되새겨 부당해고에 대한 사과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결정 즉각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후, “만일 사측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법원까지 간다면 옥시 노동자들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으며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중노위에서는 옥시 노동조합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을 통해 “근로자대표는 사용자 간섭이나 개입없이 경영상 해고 대상 노동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해야 됨에도 사측이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과 근로자대표 입후보자를 임의로 변경했다”고 지적한 후, “경영상 해고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익산공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연맹은 옥시 동지들의 복직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전북지역본부 (의장 고진곤)와 함께 연대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