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파견대의원 보고서(양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직국
조회 750회
작성일 16-03-09 00:00
본문
※ 기재시 주의사항
- 파견대의원명단에는 선출기관에서 선출된 연맹 파견대의원 이름을 기재
- 선출기관에는 연맹파견대의원을 선출한 해당기관(정기총회 또는 정기대회)에 ∨표시함
(노동조합 규약에 별도의 의결기구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는 규약에 규정된 의결기구를 기재하며, 규약에 규정된 내용도 함께 첨부하여 발송)
- 선출일자에는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 별도의 의결기구를 개최한 날짜를 기재
- 아래 노동조합명 기재 및 노동조합 직인을 필히 날인하여 2016년 3월 31일(목) 17시까지 연맹으로 팩스(02-6277-1235)발송
- 연맹파견대의원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조직 또는 2016년 3월분까지의 연맹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직은 대의원배정에서 제외됨
첨부파일
-
연맹파견대의원 보고서(양식).hwp (14.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6-04-14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