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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파견대의원 보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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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직국 조회 750회 작성일 16-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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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시 주의사항


- 파견대의원명단에는 선출기관에서 선출된 연맹 파견대의원 이름을 기재


- 선출기관에는 연맹파견대의원을 선출한 해당기관(정기총회 또는 정기대회)에 ∨표시함
  (노동조합 규약에 별도의 의결기구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는 규약에 규정된 의결기구를 기재하며, 규약에 규정된 내용도 함께 첨부하여 발송)


- 선출일자에는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 별도의 의결기구를 개최한 날짜를 기재


- 아래 노동조합명 기재 및 노동조합 직인을 필히 날인하여 2016년 3월 31일(목) 17시까지 연맹으로 팩스(02-6277-1235)발송


- 연맹파견대의원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조직 또는 2016년 3월분까지의 연맹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직은 대의원배정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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