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노동부 매뉴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
조회 1,609회
작성일 13-07-10 00:00
본문
7.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고시된 근로시간면제한도,
그리고 기존 매뉴얼에서 일부변경된 노동부 근로시간면제 매뉴얼입니다.
<주요변경내용>
- 근로시간면제대상업무를 노조법 범위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상급단체 파견자의 경우에도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 사용가능
- 쟁의행위 준비활동도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포함
- 개별법령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자의 회의체 참석의 경우, 반드시 우선참여에서 우선참여가 바람직으로 완화
- 타임오프 대상자 명단통보는 사전에 통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첨부파일
-
노동부_근로시간면제_한도_매뉴얼_130700.pdf (729.4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15-01-27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