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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노동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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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조회 1,609회 작성일 1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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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고시된 근로시간면제한도,

그리고 기존 매뉴얼에서 일부변경된 노동부 근로시간면제 매뉴얼입니다.

 

<주요변경내용>

- 근로시간면제대상업무를 노조법 범위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상급단체 파견자의 경우에도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 사용가능

- 쟁의행위 준비활동도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포함

- 개별법령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자의 회의체 참석의 경우, 반드시 우선참여에서 우선참여가 바람직으로 완화

- 타임오프 대상자 명단통보는 사전에 통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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