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타임오프 한도 변경에 따른 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
조회 1,647회
작성일 13-07-16 00:00
본문
재조정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7.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국노총의 대응지침입니다.
첨부파일
-
노총_근로시간면제대응지침_20130716.hwp (40.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3-07-16 00:00:00